교통사고 입원환자의 외출·외박사실을 진료기록부에 기록하지 않은 병의원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열린우리당 김동철 의원(국회 건설교통위)은 “교통사고 피해자의 정당한 진료권 및 보상·진료에서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되, 과잉진료를 통해 부당하게 이익을 편취하려는 ‘가짜환자’와 ‘의료기관’에게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는 ‘자동차손해배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발의된 법안에는 ‘과잉진료로 인한 보험료 누수 방지를 위해 *입원치료 목적을 벗어난 입원환자의 외출 및 외박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하고, 의료기관에게 외출 및 외박사실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도록 해 이를 위반한 의료기관 개설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한다고 명시됐다.
또한 *의료기관의 허락 없이 외출 또는 외박한 입원환자의 입원치료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될 떼 보험사업자 등이 의료기관에 입원환자의 통원치료 또는 퇴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되, 이 경우 의료기관의 진료거부는 의료법 제16조를 적용 받지 않는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의료기관의 허락을 받지 않고 외출 또는 외박을 한 입원환자를 신고하거나 입원환자의 외출 또는 외박 사실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은 의료기관의 개설자를 신고한 자에게 500만원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조항도 신설됐다.
이밖에 *보험사업자 등에게 자동차보험 의료수가의 지급의사 유무 및 지급한도를 의료기관 만이 아니라 교통사고 피해자, 보험가입자에게도 통지토록 함으로써 교통사고 피해자와 보험가입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했고 *교통사고 피해자가 입원 또는 통원 여부에 따라 진료에서 차별을 받지 않고, 보험금 등의 지급시 부당한 차별없이 공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피해자의 요구시 상세보상 내역을 서면으로 제시하되 위반시 보험사업자 등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보험금 청구권 시효를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다는 내용도 담겨져 있다.
김 의원은 “이번 발의법안은 과잉진료를 일삼는 의료기관과 ‘가짜환자’ 퇴출에 목적이 있는 것으로 교통사고 환자의 정당한 치료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고 밝히고 “보험금 누수방지를 통해 대다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는데 법안 개정의 목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2006-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