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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협회장 선거 가이드라인 24일 정한다

일부 사전선거운동 논란 관련 유권해석 나올 듯

차기 의협회장 선거를 앞두고 최근 일부 출마 예정자들의 행보에 대해 제기되고 있는 불법 사전선거운동이라는 지적과 관련, 대한의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지제근)가 유권해석을 통한 공식적인 입장표명을 밝힐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의협 선관위는 최근 선거 출마 예정자들이 마련하고 있는 각종 강연 및 출판기념회 등에 사전선거운동의 소지가 있다는 주장에 따라 오는 24일(화) 오후 7시 의협회관 사석홀에서 현행 의협 선거관리규정을 비롯한 일반 법규에 따른 사전 선거운동에 대한 유권해석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선관위 지제근 위원장은 “다음주 화요일 열리는 제4차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사전선거운동에 대한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라며 “회의를 통해 유권해석을 도출하고 권고안의 형식으로 채택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 위원장은 “그동안 선거운동 수위에 대한 논의가 있어왔다”며 “이제는 이러한 기준을 제시할 때가 왔다고 판단돼 이번 회의에서 안건으로 하기로 삼기로 했다”고 말했다.
 
현재 의협 선거관리규정에는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공정히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으나, 선거와 투표에 대해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규정에 관해서는 민법 또는 선거에 관한 법률에 의하는 것으로 되어있어 그동안 사전선거운동에 대한 논란이 있어왔다.
 
또한 의협 회장 선거가 일반 공직선거의 성격과는 다소 다른 점이 있어 그대로 일반 법규를 적용해야 하는 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돼 왔다.  
 
따라서, 이날 선관위의 결정은 이번 의협회장 선거 뿐만이 아니라 향후 의협회장 선거를 포함한 각종 의사회 선거의 표본으로 작용하게 될 전망이어서 그 의미를 더하고 있다.
 
선관위는 이번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된 권고안을 의협과 각 시·도지부에 통보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선관위가 문제가 제기된 행위를 사전선거운동으로 규정할 경우 해당 입후보자들은 적지않은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내려지더라도 선거 양상에는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 선관위의 결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류장훈 기자(ppvge@medifonews.com)
2006-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