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작년 말 발생한 대구 서문시장 화재피해 주민들에 대해 건강보험료 경감조치를 내렸다.
복지부는 ‘일반재해지역’으로 선포된 이 지역을 ‘건강보험료 경감지역’으로 고시했다고 밝히고 화재 피해를 입은 지역가입자 세대에 대해 피해정도에 따라 ‘건보료 30~50% 경감’과 ‘가산금 면제’등의 혜택이 주어진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약 1278세대 약9500만원의 보험료 경감이 예상되며, 경감기간은 작년 12월부터 3~6개월간(인적·물적 피해세대 6월, 한가지 피해세대 3월)이다.
이외에도 납부기한을 경과한 체납보험료에 대한 가산금을 면제해 주고, 체납보험료로 인해 압류된 재산의 체납처분 집행을 6개월 범위내에서 유예하게 된다.
복지부는 2002년 8월 태풍 ‘루사’ 피해부터 작년 12월 폭설피해에 이르기까지 99년 이후 총 8회에 걸쳐 21만여세대에 77억원의 건강보험료 감면조치 등을 시행한 바 있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2006-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