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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건보료 체납 가산금률 5%→1.2% 경감

정형근 의원 “산재보험 등과 형평성문제” 지적

건강보험료 체납시 가산되던 가산금 산정률이 현행 체납보험료의 ‘5%’에서 ’1.2%’로 줄어들 전망이다.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은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상 건강보험료 체납 시 체납한 보험료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고 있으나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이나 고용보험의 1.2% 보다 높아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따라서 건보료 체납 시도 타 보험과 동일한 1.2%의 가산금을 징수토록 하는 관련법 일부개정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건강보험료의 경우 체납한 보험료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고 체납시점으로부터 3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한 보험료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다시 징수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산재보험이나 고용보험 등 타 보험의 경우 체납한 보험료의 1.2%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고 체납시점으로부터 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한 보험료의 1.2%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다시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형평성 논란을 빚어왔다. 
이번 정형근 의원 대표발의 법안에는 김정권, 신상진, 박세환, 박재완, 안상수, 문희, 유승민, 김기현, 고조흥, 이해봉, 엄호성, 이인기, 박찬숙, 김재원, 정화원, 임태희, 안병엽 의원 등 17인의 여야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2006-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