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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수입 의약외품 등 59품목 무더기 행정처분

서울식약청 4분기 약사감시 결과 발표

[처분자료] 서울식약청은 최근 4분기 약사감시 결과를 발표하고 약사법 위반 의약품 등 제조업소 59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중에는 수입의약외품과 국내 한약재제조에서 행정처분이 많았다.
 
감시결과에 따르면, 파마시아코리아는 의약품 수입 신고품목인 ‘니코레트패취 10mg/16h’등 2품목의 제품 포장에 허가 받지 않은 제품명을 표시기재 하다가 품목판매업무정지 3개월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광동제약은 수입품목인 ‘광동 만수고’제품이 광주청 품질검사 결과 함량시험 부적합 판정을 받아 당해 품목 수입업무정지 1년에 해당하는 과징금 및 반송 또는 폐기, 자진회수 및 검사명령을 받았다.
 
아울러 다산제약, 이레제약, 고려생약, 진흥제약, 다솜제약, 미륭생약 등은 품질부적합 한약재 등을 제조한 데 대해 행정처분을 받았다.
 
또 니베아서울은 외약외품인 ‘니베아 데오드란트 스프레이’를 수입하면서 질량편차 시험 부적합 판정을 받아 수입금지 1개월 및 반송 또는 폐기명령 처분을 받았다.
 
한편 4분기 약사감시 적발건수의 경우 12월 35건이 적발돼 가장 많았으며 10월에 7건 11월에 17건이 각각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파일첨부: 서울식약청 4분기 약사감시 결과
 
류장훈 기자(ppvge@medifonews.com)
2006-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