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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법원, 의사과실 여부따라 법적 책임물어

주의·설명 부족시 벌금·위자료…민·형사 책임

법원은 의료사고 분쟁시 의료진이 주의를 기울였는지, 환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제공했는지 등을 근거로 과실 여부를 판단해 민ㆍ형사상 책임을 지우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법원은 최근 대학병원 등 의료기관에 빚어지고 있는 황당한 의료사고에 대해 손해배상(민사)이나 벌금(형사)의 형태로 책임을 묻고 있다.
 
재판부는 ‘의사는 최선의 주의를 다해 진료할 주의 의무를 부담한다'는 대법원의 판례를 중시하고 주의 의무를 위반한 진단상의 과실로 인해 오진이 발생하면서 환자측에 손해를 입힌점을 강조하고 있다.
 
부산지법은 지난 2004년 40대 가정주부의 겨드랑이에 멍울이 있는 것을 유방에 ‘잠복성 유방암'이 있는 것으로 오진, 한쪽 유방을 대부분 절제한 의료사고에 대해 병원측이 피해자와 가족에게 2억4230여만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었다.
 
또한 법원은 의사가 환자에게 설명을 제대로 해주지 않아 사고가 일어난 경우에도  환자가 수술 및 투약에 응할 것인지를 스스로 결정할 ‘자기결정권'이나 ‘승낙권'을 침해한 것으로 인식하고 배상 하도록 판례를 남기고 있다.   
이 같은 판결 경향은 적출ㆍ절제 등 한번의 시술로 환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 침습적 행위에 대해서는 환자에게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창원지법은 2000년 30대 주부에 대해 복막염 수술을 하다 환자와 가족의 동의를 받지 않고 양쪽 난소를 적출한 사고에 대해 병원과 수술 의사가 공동으로 8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난소 적출수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환자와 가족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수술 승낙을 받아야 하는데도 복막염 수술의 필요성과 합병증 등에 대해서만 설명해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환자측의 승낙권을 침해했다고 판시 했다.
 
또한 예상하지 못한 의료사고에서도 법원의 판례는 전혀 다른 원인으로 인한 사고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의료진에게 잘못을 묻고 있다.
 
광주지법은 2004년 자궁암 수술을 받은 여성들에 대해 방사선 치료를 하다가 일부 환자가 사망 또는 상해를 입은 사고를 낸 혐의(업무상 과실치사 등)로 기소된 의사 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바 있다.
 
재판부는 일부 환자가 수술후 방사선 치료가 지연됐지만 양을 늘리지 않고 횟수를 증가시켜 동일한 치료효과를 거둘 수 있었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은 점, 치료가 지연되지 않은 환자들도 재발 위험성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많은 방사선을 쬐게 했던 점 등에서 최선의 주의 의무를 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결했었다.
 
전주지법은 2001년 태아가 쉽게 분만되지 않아 제왕절개수술을 요구하는 환자측 요청을 무시하고 의사가 자연분만을 고집, 아기 머리가 골반에 낀 상태에서 장시간 출산이 지연된 뒤 태어났다가 결국 뇌성마비로 숨진 사고에서 의료진이 산모측에 3억7천여만원을 배상하도록 판결을 내린바 있다.
 
법원은 이같이 의사의 과실에 대해서는 엄격한 책임을 묻지만 의료진이 처벌 가능성 때문에 지나치게 위축되는 것을 막고 의료 분야는 고도의 전문지식과 판단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해 과실 유무는 최대한 신중하게 판단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6-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