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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행정처분+진료비 환수 “이중처분 부당”

의협, 방사선장비 미신고 과태료 처분·진료비 환수에 반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신고하지 않은 의료기관이 과태료(300만원)의 행정처분을 받은데 이어 심평원이 의료기관에 지급한 요양급여 진료비를 환수조치 함으로써 의협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료기관이 진단용 방사선발생 장치인 골밀도 검사기기를 이용해 환자를 진료하고 심평원으로 부터 요양급여 진료비를 지급 받았으나 의료기관이 골밀도 검사기기를 보건소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급된 요양급여를 환수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의협은 일선 의료기관에서 골밀도 검사기기의 신고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요양급여장비의 적정기준에 대한 고시의 내용을 인지하지 못했으며, 심평원에서 고시 적용을 무리하게 시도하다가 발생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의협은 국민들에게 적정하게 제공한 의료서비스는 정당한 요양급여인 만큼 착오로  신고 하지 못한 이유로 해당 진료비를 다시 환수 하는 것은 있을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신고 불이행으로 인한 의료법 행정처분과 요양급여 비용 환수는 별개의 문제”이며, “미신고에 대한 행정처분은 행정당국에서 판단해 시행할 사안이나 적정진료후 심평원에서 심사지급 결정으로 지급한 급여비를 환수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지적했다.
 특히 의료기관은 장비를 신고할 때 증명서류를 첨부해 심평원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장비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요양급여 비용을 지급해 놓고  의료기관에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의료법에서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를 신고하지 않고 설치·운영한데 대해 이미 300만원의 과태료 행정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 이미 지급된 요양급여 진료비까지 환수하는 것은 이중처분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장비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차별적으로 요양급여 비용을 환수하기보다는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의료기관을 계도하는 업무추진이 선행돼야 한다고 복지부에 건의했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6-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