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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료사고 분쟁-소송 계속 ‘증가일로’

의료계 반발로 의료분쟁조정법 국회 계류중

최근들어 의료사고가 빈발, 이에 따른 피해구제 신청과 소송이 늘고 있으나 의료분쟁을 조정하는 관련법 제정이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으나 의료사고 책임을 의사에게 입증 하도록 함으로써 의료계의 반발로 계류중에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2000년 450건이던 의료사고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2001년 559건, 2002년 727건, 2003년 661건, 2004년 885건, 2005년 1,093건으로 6년 동안 142%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사고 관련 소송건수도 1999년 679건, 2000년 738건, 2001년 858건, 2002년 882건, 2003년 1060건, 2004년 1124건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이같이 의료분쟁에 따른 소송이 늘어나고 있는데 대해 소보원은 피해구제를 위한 강제조정 권한이 없어 병·의원측이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피해자들이 소송을 할 수밖에 없어 소송으로 가는 경우가 많으나 재판기간이 길어 경제적·정신적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다.
 
최근에는 건양대병원에서 위암 환자와 갑상선 환자의 뒤바뀐 수술사고로 황당한 의료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2001년 9월 콧속의 종양 치료를 받다가 시신경이 악성균에 감염돼 실명한 김모(29)씨는 피해 배상을 거부하는 병원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1심에만 3년간 걸렸다.  
소보원측은 “의료 소송은 대법원 판결까지 평균 6년정도 걸리며, 의료사고 피해자들이 소송 때문에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료사고 피해자들의 경우 전문 지식을 갖춘 의사들을 상대로 의료과실을 입증해야 때문에 부담이 크다는 것이다.
 
의료사고가족연합회측은 “의사의 과실을 입증하려면 다른 의사에게 감정을 의뢰할 수밖에 없지만 의료계 내부의 시선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의사들이 감정 의뢰에 잘 응해 주지 않아 어려움이 크다”고 토로했다.
 
이로 인해 의료행위 과실 여부에 대한 의료사고 피해 관련 법안이 1989년 이후 지금까지 6차에 걸쳐 발의됐으나 의료계와 시민단체, 정부간 의견차이로 18년째 표류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열린우리당 이기우 의원은 이러한 취지의 ‘의료사고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으나 의료계의 반발로 계류중에 있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6-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