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의약품종합정보센타 설립과 구매전용카드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어 이 제도 도입이 활기를 띨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의약품종합정보센타 설립과 의약품구매전용카드 제도의 성공적 도입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요양기관과 제약·도매업체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보고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복지부는 그동안 용역연구 등을 통해 구매카드 도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등을 제시했고, 의약품을 공급하는 제약회사와 도매업소, 요양기관(카드사용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복지부는 구매카드 도입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보건산업진흥원(이관익 박사팀)을 통해 진행했으며, 제도 도입을 위한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여 인프라 조성에도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왔다.
복지부는 지난 13일 연구용역 결과 발표와 도입방안 논의를 위한 제1차 전문가회의를 개최, *정보센타 설립 추진현황 *구매카드 연구용역 결과 *구매카드 모형개발 및 도입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업계의견을 수렴한 후 2월중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구매카드 활성화 방안’과 관련, 우선 의약품 공급자인 제약회사와 도매상에 대한 인센티브로 *세제혜택 *유통정보 무상제공 *수수료율 인하 등을 검토하고 과세기준 반영을 일정기간 연기하거나 카드사용 금액의 일정 부분에 대해 소득세·법인세 감면 등 실질적인 세제 혜택 제공과 정보센타를 통해 유통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한 구매카드 가맹점으로 지정된 업체에 대한 카드 수수료율 인하와 구매내역 보고의무를 면제해 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특히 병의원과 약국 등 요양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으로는 *법인세감면 *유통정보제공 *실거래가 실사 면제 등과 함께 수수료 인하·진료비 담보 제공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의 환자·소비자가 사용하는 신용카드에 대한 수수료 2~2.7%를 1.9%로 인하하고 구매대금에 대해 무이자 할부, 마일리지 등 카드기능을 제공하며, 현재 1천만원~2천만원의 카드한도액을 증액해 카드를 이용한 약품구입의 편의를 제공하고 진료비 청구내역을 제시하여 한도액을 상향 조정하거나 부도가 날 경우 담보로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또한 의약품 물류의 투명성을 높이고 실거래가 상환제도의 운영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해온 정보센터 설립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복지부는 의약품정보센터 설립을 위한 기본계획을 지난해 8월 수립하고 센터 구축을 위한 ISP 컨설팅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ISP결과를 토대로 심평원으로부터 정보센터 정보시스템 구축안을 제출받아 현재 검토가 진행중이다.
복지부는 의약품 정보센터 설립을 차질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아래 세부실행 계획과 사업자 선정을 2월중에 확정하며, 5개월간의 시스템구축, 8개월간의 정보분석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9월에는 본격적으로 정보센터 업무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복지부는 상반기중 관련 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의원입법 형태의 약사법 개정을 통해 정보센터 순기능에 대한 관련단체의 공감대를 확보하고 적극적인 협력방안도 모색해 나갈 방침이며, 정보센터를 심평원내에 설치하기 위해 15억원의 예산을 심평원에 배정했다.
이와함께 정보시스템 사업자 선정에 필요한 예산을 ISP결과를 토대로 93억원 정도로 추정하고 오는 2009년까지 연차적으로 83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6-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