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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병원비용 70% 보장 ‘실손형 민간보험’시판

보험사, 3월부터 병실료·식대·MRI등 보상 일반인 대상

지금까지 건강보험 급여대상에서 제외됐던 고급병실료, 식대, MRI(자기공명영상장치)  등의 비용을 70%까지 보상 받을 수 있는 ‘실손형 민간 건강보험’ 상품이 오는 3~4월부터 시판 된다.
 
‘실손형 민간 건강보험’의 보험료는 20세에 월 6500원, 55세가 2만7000원 등으로 연령에 따라 연간 10만~30만원을 납부해야 하며, 보험료는 1년 단위로 인상·인하되고 만기는 10년이다.
 
기존 생명보험 가입자는 별도의 신체검사 없이 가입할 수 있지만 신규 가입자는 신체검사후 가입 여부가 결정되며, 보험료는 만기뒤 소멸형, 일정액 환급형 등 두 가지이다.
 
민간 건강보험 상품에 가입하면 전체 의료비를 100으로 볼때 건강보험과 민간보험을 합쳐 80 이상이 보장되는 효과를 가져올수 있으나 시민단체 등 사회 일각에서는 빈곤층의 위화감 확산, 공보험인 건강보험 위축 등 부작용이 나타날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보험업계에 의하면 작년 8월에 개인형 민간보험 판매가 허용된 후  삼성생명·대한생명·교보생명 등 3개 생명보험사가 민간 건강보험 상품을 마련, 3~4월부터 일반인에게 판매할 예정이다.
 
이 보험의 가입 대상은 15~55세로 한정되며, 보험료는 매년 정부와 의·약단체가 체결하는 의료보험수가 인상분 만큼 올리도록 설계돼 있다.
  
보험회사 관계자는 “실손형은 원래 전액을 보상해야 하지만 오랫동안 입원하는 등 도덕적 해이현상이 생길 우려가 있고 위험률을 고려해 본인 부담금의 70%만 지급하기로 했으며, 또 실손형 보험에 여러개 가입하면 치료비보다 더 많은 보상이 이뤄질수도 있어 전체 보험의 보상금액이 치료비를 안 넘기도록 중복 보상은 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시민단체들은 보험사들이 중증·만성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의 보험 가입을 기피하고 병원 이용률이 높아져 의료비가 전체적으로 올라갈 수 있어 건강보험이 보장성이 80% 이상 끌어올릴 때까지 시행시기를 늦춰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6-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