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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한의협, 자동차보험 한의물리요법 진료수가 신설에 ‘화색’

국토교통부 공지… 9월 11일 진료분부터 적용

대한한의사협회는 “자동차보험 한의물리요법에 대한 진료수가가 신설돼 교통사고 시 한의의료기관을 찾는 환자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한의물리요법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고 6일 밝혔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최근 ‘자동차보험진료수가 한방물리요법의 진료수가 및 산정기준 알림’에서 경피전기자극요법(TENS), 경근간섭저주파요법(ICT), 경추견인, 골반견인, 추나요법, 도인운동요법, 근건이완수기요법 등 한의물리요법에 대한 진료수가와 산정기준을 공지하고 오는 9월11일 진료분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한의협은 “지금까지는 자동차보험 한의물리요법에 대한 진료수가가 정해지지 않아 ▲한의의료기관에서 ‘비용산정목록표’와 ‘산출근거자료’를 직접 작성해 제출해야하는 행정적인 불편함, ▲동일한 의료행위에 대하여 의료기관별로 다른 비용을 받는 문제, ▲산정한 비용에 대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동차보험센터와의 마찰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고 했다. 

한의협은 경제적 부담 없이 서비스를 이용하게 된 점을 부각시켰다.

한의협은 “환자들이 교통사고 치료 시 경제적 부담 없이 양질의 한의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이 이번 자동차보험 한의물리요법 진료수가 신설의 가장 큰 의미이다.”라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한의협은 “자동차보험에서 한의물리요법 수가가 신설되고 표준화됐다. 따라서 건강보험에서도 한의물리요법에 대한 보험급여 확대 역시 빠른 시일 내에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그간 의료계의 방해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한의협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국회와 보험업계 등의 지적에 따라 행정예고에서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양방의료계의 이해할 수 없는 반대로 자동차보험 한의물리요법 수가신설이 지금까지 지연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한의협은 “국민을 위한 자동차보험 한의물리요법 진료수가 신설이 확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양방의료계는 이를 즉각 중단해야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상식 밖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편의성을 높이는 법과 제도도 자신들의 이익에 반하면 무조건 반대하는 양방의료계의 진솔한 자기반성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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