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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행정해석 한방 자보, 적법성 따지기로

의협, 국토부 항의방문 + 법제처 조치 요구

국토교통부가 행정해석이라는 방식으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한방물리요법 산정기준’을 인정한데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적법성을 따지기로 했다.

6일 의협은 상임이사회에서 이같은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8월30일 해정해석 방식으로 ‘한방물리요법의 진료수가가 정해지지 않아 실제 소요비용으로 청구되고 있어, 진료수가 및 산정기준을 규정하였음을 알림’이라는 내용을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통보된 곳은 심평원, 자보진료수가분쟁심의회, 손해보험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한방병원협회이며 대한의사협회는 빠졌다.

이에 의협은 상임이사회에서 고시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정해석으로 인정한 점에 대해 ▲적법성을 따지기로 했으며, ▲법적 하자 여부에 대한 법률자문을 진행하고, ▲법제처에 조치를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키로 하는 한편, ▲오는 8일 오후에 국토부를 김록권 상근부회장, 정책이사,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위원 등이 항의 방문키로 했다.

김주현 대변인은 “이건에 대해서는 지난 2014년부터 의협이 막아 왔다. 이번에 행정해석 형식으로 진료수가를 인정한 한방물리요법 자동차보험 적용 9가지 사항은 의학적 기준으로 치료되는 부분이다. 한방적 논리가 아니다. 보험 재정 누수이다.”라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김 대변인은 “국토부가 이 부분을 간과했다. 한방물리요법을 자동차보험 규제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은 맞지 않다. 한방물리요법은 의학적 기준을 가져다가 쓴 거다. 한방물리치료의 안전성이나 유효성 면에서 보면,  국민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에 인정된 9개 중 ▲진료수가 및 산정기준이 설정된 한방물리요법은 7개이고, ▲기존 급여에 더해 산정기준이 설정된 한방물리요법은 2개다. 

수가 및 산정기준 설정 7개는 현재 건강보험 비급여 행위다. 7개는 초음파·초단파·극초단파요법, 경피전기자극요법, 경근간섭저주파요법, 경추견인, 골반견인, 도인운동요법, 근건이완수기요법이다.

현재 건강보험 급여행위로, 건강보험 수가를 준용하되, 추가 산정기준을 마련한 2개는 경피경근온열요법, 경피적외선조사요법이다.

이들 9개의 산정기준 시행일은 9월11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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