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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서울대 수의대 체세포연구 자격유지”

“기관등록 취소 사실 아니다”…복지부 해명

복지부가 모 언론사를 통해 보도된 “정부, 황교수팀 줄기세포 연구자격 취소 사전조치” 기사와 관련,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복지부는 “황 교수는 사이언스지에 2004년 논문을 제출했으나 동 논문이 사이언스지 측에 의해 취소됨으로써 연구 승인요건에 흠결이 발생하게 됨에 따라 2월 10일까지 황교수 측에 이에 대한 의견제출을 요청했다”며 “황 교수 측이 대체 논문 제출 등 조치를 취할 경우, 이를 심사해 요건 적합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 문제는 서울대 수의대 기관 등록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언급하고 “서울대 수의과대학은 현재 체세포복제배아연구기관으로 등록돼 있으며, 이번 조치로 등록된 상황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특히 관련 공문에서 서울대 수의대를 언급한 것에 대해서도 “동법 제21조 제3호 ‘연구기관 준수사항’에 의해 수의대로 하여금 생명윤리,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 취지일 뿐 기관등록 취소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2006-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