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인이 환자관리를 소홀히 해 수술환자가 뒤바뀌는 의료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 ‘수술환자 확인강화를 위한 권고사항’을 발표하고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다.
복지부는 “이러한 의료사고의 발생은 국민들로 하여금 의료기관 및 의료인에 대한 불신은 물론 국가의 의료정책 또한 신뢰받기 어렵게 되는 바, 의료인들이 환자 진료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의료지도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복지부가 발표한 권고사항은 의협과 병협 등 보건의료단체와 각 시도 보건위생(정책)과에 전달됐다.
‘수술환자 확인 강화를 위한 권고사항(안)’ 11가지는 다음과 같다.
*수술환자를 담당하는 병동 간호사는 점검표를 사용해 수술 전 환자상태 및 수술 전 처치 여부를 점검한다.
*수술환자를 담당하는 병동 간호사는 병동 출발 전 반드시 환자 인식팔찌를 착용 시킨다.
*병동 담당 의사는 수술 전 병동에서 환자피부에 수술 부위를 표시한다.
*수술환자를 담당하는 병동 간호사는 수술실 간호사에게 수술 환자를 반드시 한 사람씩 순차적으로 인계한다.
*수술실 간호사는 수술환자 인계 시 환자상태와 수술 전 처치를 다시 점검한다.
*수술실 간호사는 반드시 환자의 이름을 개방형(예: 성함이 무엇입니까?)으로 질문하고 의무기록 및 환자 인식팔찌와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수술대로 환자 이송 시 반드시 환자의 이름을 개방형으로 질문하고 의무기록과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담당 마취과 의사는 마취 시행 전 반드시 환자의 이름을 개방형으로 질문하고 의무기록과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수술 담당 의사는 수술 준비 시 반드시 환자 인식팔찌를 확인하고 의무기록과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수술 담당 간호사는 수술 준비 시 반드시 환자 인식팔찌를 확인하고 의무기록과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수술 후 회복실 간호사는 환자의 의식상태 확인 시 반드시 환자 인식팔찌를 확인하고 환자의 이름을 개방형으로 질문해 의무기록과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2006-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