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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병협, 의료기관 기능보강 융자 업무 수탁

시·도에 응급·요양·농어촌 병상확충 융자 접수

대한병원협회가 복지부가 시행하는 ‘의료기관 기능보강 융자사업’과 관련, 융자희망 병원에 대한 접수를 받는다.
 
이에 따라 병협은 융자대상 기준, 신청방법 등을 안내하는 공문을 회원병원에 보내고 의료기관 기능보강 융자 희망병원에 대해 2월 25일까지 관할 시·도에 융자를 신청하도록 공지했다.
 
병협의 융자사업 업무는 복지부가 응급의료시설 및 요양병상, 농어촌지역병상 확충 등 의료기관 기능보강사업사업에서 병원 선정·심의 업무 중 대상기관 선정업무를 병협에 위탁한데 따른 것이다. 
 
복지부의 ‘2006년도 의료기관 기능보강 사업계획’에 따르면 올해 의료기관 기능보강을 위한 응급의료기관 시설확충 70억원(응급의료기금), 요양병상 확충 200억원(재특) 및 농어촌지역병상확충 25억원(농특) 등 총 295억원이 지원된다.
 
한편 올해 융자사업 가운데 응급의료시설 확충 사업은 전국 430여개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5년 거치, 10년 상환, 3.5%금리로 적용되며, 요양병상 확충 사업은 응급의료시설과 같은 상환 조건으로 전국 50~600병상의 종합병원 및 병원 등을 대상으로 변동금리를 적용하게 된다.
 
특히 농어촌지역 병상확충 사업은 군 지역(도농통합시 읍·면지역 포함)을 대상으로 하며, 조건은 5년(군 지역은 8년) 거치 10년 상환(금리 4%)이다.
 
2006년도 융자추천대상 의료기관 선정절차는 응급·요양·농어촌 병상확충 사업을 동일화해 병원협회에 설치운영될 예정인 1차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복지부 재정융자심사위원회에서 융자대상자를 확정하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병협에 ‘융자사업추진단’을 구성·운영해 3개 융자사업을 통합적으로 관리해 의료기관에 대한 대출을 활성화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류장훈 기자(ppvge@medifonews.com)
2006-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