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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치료효과 표방 식품 과대광고 집중 단속

대구식약청, 전단지·인터넷·떳다방 등 292개소 적발

건강기능식품이 암 등 특정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한 업체 292개소가 적발됐다.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암, 고혈압, 당뇨병 등 특정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하는 행위가 성행함에 따라 허위·과대광고 모니터링 전담반을 운영해 인터넷, 신문, 잡지, TV, 전단지 등 대중매체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292개소를 적발,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토록 관할 기관에 통보했다고 24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음료, 다류, 인삼, 건강기능식품 등이 암, 당뇨병, 관절염, 동맥경화, 고혈압 등 각종 질병의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한 업소는 246개소, 신문, 생활정보지 및 전단지 등을 통해 음료, 다류 등이 혈액순환촉진, 노화방지, 호르몬조절 등에 효과가 있다는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허위·과대광고한 업소는 46개소로 나타났다.
 
대구청은 “설 명절을 앞두고 선물용으로 많이 구입되는 건강식품을 전화, 전단지, 떳다방(노약자등을 상대로 이동 판매하는 행위)등의 방법으로 판매하면서 허위·과대광고 행위가 예상된다”며 “소비자들은 식품 구입 시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고 허위·과대광고 행위 발견시 국번없이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류장훈 기자(ppvge@medifonews.com)
2006-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