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정신성 의약품인 식욕억제제가 허술한 법규로 인해 일부 병·의원에서 비만치료제로 오·남용 되고 있다.
식약청과 부산지역 보건소 등에 따르면 최근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부산 A의원은 지난해 11월 한달간 10여명의 비만환자들에게 처방전을 발부하지 않고 병원 내에서 향정약인 ‘푸링정’ 등을 조제, 판매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는 한 여성(27)에게 지난해 5월부터 6개월간 푸링정을 장기 처방, 원내조제받은 경우도 발견됐다는 것이다.
또 서울지역의 B의원은 지난해 10월부터 2개월간 정신과에서 근무하던 간호조무사 가 전문의 대신 향정약인 푸링정과 펜트민정을 단골 고객인 비만환자 5∼6명에게 조제, 판매해 왔으며, 이들은 의사의 처방없이 스스로 3개월간 이 치료제를 복용하기도 했다.
복지부와 식약청에 따르면 이번 합동단속에서 부산지역에서 16개 신경정신과를 비롯, 전국 59개소의 병·의원과 약국, 도매상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단속에 적발된 정신과 전문의들은 정신질환자에 대해 직접 있다는 이 조항을 악용, 응급환자가 아니거나 정신질환 증세가 없는 단순 비만 환자들에 대해서도 직접 조제·판매 한 것으로 알려져 현재 조사를 받고 있다.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분류된 식욕억제제 등은 현재 신경정신과를 비롯해 내과, 소아과, 산부인과, 가정의학과, 피부과 등 진료과목을 가리지 않고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비만치료제인 ‘제니칼’과 ‘리덕틸’에 비해 가격이 절반 이하로 저렴하여 더욱 많이 이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푸링정 등 ‘펜디메트라진’ 계열의 식욕억제제는 과다 복용하면 심혈관계 질환을 일으킬 수 있고 향정신성 성분 때문에 의존성과 내성을 가져 자칫 중독현상 등을 일으킬수 있어 오남용 되면 환자들의 폐해가 큰 실정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국내 비만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비만치료제 시장도 확대되고 있으나 약물 오·남용 방지 등 이용자 안전을 위한 규제나 법령은 아직 미비한 실정이며, 법령 정비와 함께 지속적인 단속을 벌일 방침”이라 밝혔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6-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