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지제근)가 제34대 의협회장 선거 후보자간 일고있는 사전선거운동 논란과 관련해 이를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하는 공고문을 발표했다.
중앙선관위는 24일 오후 7시부터 의협 사석홀에서 열린 제4차 중앙선관위 회의에서 “공식적인 후보자 등록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시점에서 회장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인사들의 출판기념회, 연구소 개소식, 강연회 등은 비록 의도하지 않았을지라도 사전 선거운동의 의혹이 있는 활동이므로 이를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공식적인 선거일정이 시작된 이후에도 후보자들에 대한 모든 의혹과 논란의 행위가 지속될 경우 중지명령을 발표할 것”이라며 “향후 발생가능성이 있는 사항에 대한 경고와 함께 그 위반행위가 중대한 경우 윤리위원회의 징계 건의 등 적극적인 제재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중앙선관위는 의협회장 후보자 대상 설명회와 후보자 합동설명회(정견발표)를 2월 18일 4시와 6시에 각각 의협 회관에서 갖기로 결정했다.
다음은 ‘사전 선거운동 등에 대한 공고문’ 전문.
사전 선거운동 등에 대한 공고
제34대 대한의사협회 회장선거가 다가옴에 따라 최근 회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몇몇 분들이 이미 시행하였거나 향후 예정하고 있는 일련의 행위가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입장을 알려드립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규정에 입각하여 기본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지난 제33대 대한의사협회 회장선거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과 지침, 그리고 공직선거법 등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선거의 공정성이 최대한 유지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식적인 후보자 등록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시점에서 회장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분들의 출판기념회, 연구소 개소식, 강연회 등은 비록 의도하지 않았을지라도 사전 선거운동의 의혹이 있는 활동이므로 이를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공식적인 선거 일정이 시작된 이후에도 후보자들에 대한 모든 의혹과 논란의 행위가 지속될 경우 중지명령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지사항에 게재 발표할 것이며, 향후 발생가능성이 있는 사항에 대한 경고와 함께 그 위반행위가 중대한 경우에는 윤리위원회의 징계 건의 등 적극적인 제재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금번 제34대 대한의사협회 회장선거가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의거하여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006년 1월 25일
대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2006-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