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생명윤리학회가 24일 서울의대에서 ‘생명과학 연구의 윤리성과 진실성 담보를 위하여'라는 주제로 긴급 토론회를 열고 생명윤리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이인영 한림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발제를 통해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중립성을 확보하고 소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위원회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정부측 인사를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생명윤리위원회가 조정기구로서 의견수렴의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과기부와 복지부장관 등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정부 위원의 수가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생명윤리위원회가 국가청렴위원회, 노사정위원회 등과 같은 다른 대통령자문위원회보다 조사권한이 적다고 지적하고 윤리적·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특정 생명과학연구에 대해서는 관계자와 공무원의 출석, 의견진술 요구권 등 강도 높은 조사권을 갖는 특별 전문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6-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