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회장 선거를 앞두고 제기된 사전선거운동 논란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자제를 당부하는 공식입장을 표명한 것과 관련, 출마예정자들은 형식적인 미흡한 조치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이들은 이번 논란을 계기로 의협 선거규정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과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에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의협 중앙선관위는 25일 ‘사전 선거운동 등에 대한 공고문’을 통해 “공식적인 후보자 등록절차가 이뤄지지 않은 시점에서 회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사람의 출판기념회, 연구소 개소식, 강연회 등은 비록 의도하지 않았을지라도 사전 선거운동의 의혹이 있는 활동이므로 자제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공식 선거일정 이후 제기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후보자들에 대한 모든 의혹과 논란의 행위가 지속될 경우 중지명령을 선관위의 공지사항에 게재토록 하고, 위반행위가 중대한 경우에는 윤리위원회에 회부해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A 후보예정자는 “이번에 논란이 된 출마예정자는 이미 사전에 선거규정위반 정도를 예상하고 발빠르게 움직인 것”이라며 “이러한 규정의 허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이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선관위에 대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출마자가 당선되더라도 불법으로 규정해 당선을 무효화할 만한 능력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실망감을 감추지 않았다.
또한 B 후보예정자는 의협 회장 선거에 대해 “최고의 지성인 집단의 선거라는 점에서 일반선거보다도 신성하고 사회의 모범이 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현행 선거 규정이 상당부분 미비한 만큼 선관위가 엄격히 규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후보를 등록하려면 선거권자 200인 이상으로부터 추천장을 받아야 하는데 이미 몇몇 후보들은 이미 지난 12월에 전국에서 추천장을 받아놓은 상태”라며 “현재 의협선거관리규정이 근거를 삼고 있는 공직자선거법보다도 선거규정을 더욱 강화해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 후보예정자는 “선관위는 사전선거운동을 자제토록 했지만 아직 공정선거에 대한 개념이 아직 없다”며 “아직도 여전히 불법 선거운동이 자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후보 등록을 하려면 선거인 20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하는데 현재 누가 투표권을 갖고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는 말도 안되는 일”이라며 “선관위는 지난 선거에 대한 반성을 통해 의협회장 선거에서 모든 후보가 페어플레이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D 후보예정자는 “선관위를 비롯해 논란이 된 출마예정자들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저지른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다만 선관위가 이번 입장을 좀더 회원들에게 적극적으로 회원들에게 공지하도록 요구하고 싶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이번 일을 계기로 선관위를 비롯한 출마자, 유권자 모두가 불법행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이번 일부 후보자들의 사전선거운동이 무지에 의해서 발생된 일이기는 하지만 분명 허용되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는 의협 회원들의 판단을 믿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의협 중앙선관위는 후보자 대상설명회와 후보자 합동설명회(정견발표)를 2월 18일 오후 4시와 6시에 의협 회관에서 갖기로 결정했다.
류장훈 기자(ppvge@medifonews.com)
2006-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