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생한 줄기세포연구와 관련된 생명윤리사태는 대통령이 관련 법조항을 제정하지 않아 발생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은 26일 “노무현 정부가 2003년 12월 12일 생명윤리법 국회통과 후 2년이 넘도록 연구용 난자기증 등 시행령 6개 조항을 제정하지 않아 이번 생명윤리사태가 일어나게 됐다”고 밝혔다.
고 의원은 “특히 현재 생명윤리법이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체세포핵이식행위를 할 수 있는 연구의 종류·대상 및 범위’에 대해 아무런 조항도 제정하지 않음으로써 결과적으로 난자를 충분한 설명 및 기증자의 동의 없이 연구용으로 사용해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하게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생명윤리법이 IRB(기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돼있으나 이 조항 역시 현재 미비인 상태”라며 “이 부분 역시 난자 채취과정에서 충분한 설명과 동의 및 부작용 발생 여부 등에 대한 윤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는 중요한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고 의원은 *제한되는 유전자검사의 종류 *유전자은행의 시설·장비 기준 및 허가절차 *위임 및 위탁조항 *잔여배아의 연구문제 등 법률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조항이 제정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조치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2006-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