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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생명윤리사태, 대통령 法 미제정 탓”

고경화 의원 “시행령 6개 조항 제정해야” 주장

최근 발생한 줄기세포연구와 관련된 생명윤리사태는 대통령이 관련 법조항을 제정하지 않아 발생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은 26일 “노무현 정부가 2003년 12월 12일 생명윤리법 국회통과 후 2년이 넘도록 연구용 난자기증 등 시행령 6개 조항을 제정하지 않아 이번 생명윤리사태가 일어나게 됐다”고 밝혔다.
 
고 의원은 “특히 현재 생명윤리법이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체세포핵이식행위를 할 수 있는 연구의 종류·대상 및 범위’에 대해 아무런 조항도 제정하지 않음으로써 결과적으로 난자를 충분한 설명 및 기증자의 동의 없이 연구용으로 사용해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하게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생명윤리법이 IRB(기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돼있으나 이 조항 역시 현재 미비인 상태”라며 “이 부분 역시 난자 채취과정에서 충분한 설명과 동의 및 부작용 발생 여부 등에 대한 윤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는 중요한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고 의원은 *제한되는 유전자검사의 종류 *유전자은행의 시설·장비 기준 및 허가절차 *위임 및 위탁조항 *잔여배아의 연구문제 등 법률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조항이 제정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조치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2006-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