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도 약가 재평가 의약품 가운데 186개 제약사 1469품목의 상한금액이 평균 10%정도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의 고시에 따라 심평원이 약가재평가 세부 시행지침을 근거로 최근 재평가 작업을 마무리, 재평가 결과를 열람 하도록 각 제약사에 25일 통보했다.
이에 따라 약가 재평가 결과의 열람기간은 26일부터 내달 4일까지 일주일간이며, 심평원은 재평가 결과를 3월중 고시에 반영하기 위해 이 기간동안 이의신청도 함께 받을 계획이다.
복지부는 약가 재평가 지침으로 보험등재 후 3년이 지난(2001년 9월 1일~2002년 8월 31일, 99년 8월 31일 이전) 의약품 중 약효군 분류번호 111번~219번에 해당하는 5,248품목을 대상으로 지난 12일부터 재평가 작업을 실시해 왔다.
이결과 전체 5248품목의 27.9%에 달하는 186개사 1469품목이 약가 인하대상에 포함되어 평균 10%이내에서 시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약가 재평가 결과는 내달에 고시되어 3월부터 인하된 가격이 시행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2002년 약가 재평가 업무를 시작한 이래 지난 3년간 총 3040품목을 평균 7% 인하하여 584억원의 보험재정을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6-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