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약사, 제약사를 통한 의약품 부작용 보고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식약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의약품 부작용 보고건수는 총 1841건이 보고되어 2004년 907건에 비해 2배 이상 크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증가추세는 2000년 185건, 2001년 363건, 2002년 148건, 2003년 393건 등에 비추어 볼 때 의약품 부작용 보고건수와 모니터링 제도가 활성화 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의약품 부작용 보고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최근 PPA성분 함유 감기약의 무절제한 판매 등으로 의약품의 안전성 문제가 불거지고, 일부 주사제의 부적절한 사용으로 인한 의료사고가 발생하면서 국민들 사이에 의약품 부작용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식약청 관계자는 앞으로 의약품 등 부작용 보고건수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앞으로 의사·약사 등을 통한 부작용 모니터링과 보고 시스템이 활성화 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식약청은 앞으로 의약품 부작용 규명과 방지를 위해 *신약의 시판 후 재심사 *시판 의약품의 재평가 *의약품의 적정사용 평가 및 보고된 부작용 사례에 대한 과학적인 평가방법 개발 *부작용 용어 표준화 등 국제기준에 맞는 부작용 관리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이와 함께 *평가 결과를 허가사항에 반영하고 *의료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 *의약품 처방조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최소화 한다는 복안이다.
의약품 부작용 보고사례는 우리나라가 지난해 1천건을 돌파 했으나 선진국의 경우 미국이 42만건, 일본이 3만건 등에 비추어 볼 때 아직도 부작용 보고·모니터링이 미흡하며, 부작용 보고체계가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의사나 약사들이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6-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