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 품목은 3,099품목으로 나타나 성분명 처방 기반이 구축됐다.
심평원의 ‘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 지급의약품 목록’에 의하면 05년말 현재 생동성 시험은 3,603품목으로 이 가운데 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 대상약이 3,099품목으로 집계됐다.
특히 이 가운데 64품목이 1성분(1품목)인 것을 감안할 때 실제 대체조제 대상은 3,035품목이 적용될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약제급여목록 미등재 되거나 주사제 등 인센티브 지급 제외대상 품목은 488품목이다.
대체조제 인센티브 대상 품목들은 저가약으로 대체조제 될 경우 약가 차액의 30%를 인센티브로 지급 받게 된다.
인센티브 대상 의약품은 2004년 6월 1천품목에 이어 12월에 2천품목을 넘어섰으며, 2005년에는 3천품목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대체조제 품목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대체조제시 의사에게 사후통보를 해야하는 규정으로 사실상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대체조제 인센티브 지급액은 2002년 500만원, 2003년 860만원, 2004년 1,780만원, 2005년 상반기 1,350만원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6-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