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시설을 퇴소하는 아동에게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 1순위가 주어지고 대학학자금 지원이 확대되는 등 서비스가 대폭 강화된다.
복지부와 교육부, 건교부 관계자들은 최근 아동복지시설인 ‘명진보육원(서울 강동구 천호동 소재)’에서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와 같은 내용의 ‘시설퇴소아동에 대한 자립지원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277개 아동복지시설에서 1만9000여명의 아동이 생활하고 있으며, 시설입소 후 대학입학, 직업훈련, 질병·장애 등을 제외하고 18세가 되면 시설에서 매년 8~900명이 퇴소하고 있다.
이날 발표된 지원방안에는 희망 퇴소자의 경우 그룹홈 입주, 기존주택 매입 및 전세임대 지원과 더불어 전세자금 융자지원을 확대하고 대학진학자에게는 기숙사 우선배정과 또한 취업준비 가간 중 일시 거주할 수 있는 자립생활관(13개소) 이용기간을 24세에서 25세가지 확대해 자립이 이루어질 때까지 주거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또한 아동복지시설 수용자, 소년·소녀가장 등에 대한 특별전형 실시 등 대학입학 지원을 확대하고 시설아동에게는 대학진학 학자금지원을 확대해 중도 포기자가 생기지 않도록 지원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시설퇴소아동에 대한 효과적인 취업·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현재 운영중인 자립지원센터(16개소)의 인력을 증원(1명→2명)하거나 운영지원을 확대(1억4000만원→2억4800만원)해 퇴소자에 대한 자립지원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시설보호를 받는 아동들의 경우 자립기반을 다져주기 위해 입소부터 아동발달단계 초·중·고별 및 아동특성에 따른 자립준비프로그램 운영을 확대해 사회적응을 미리 준비해 나가도록 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오늘 발표한 퇴소아동 자립지원대책에 대해서는 퇴소아동에 대한 정책수요 등 실태조사를 1분기 중에 실시하고 관련부처 협의아래 세부계획을 마련해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200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