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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강직성 척추염·파킨슨병 ‘의료비 지원’

2월 1일부터 희귀·난치성 질환자들 혜택

오는 2월 1일부터 강직성 척추염, 파킨슨병과 같은 희귀·난치성 질환 환자들에게 의료비 지원이 이뤄진다.
 
이번에 새롭게 의료비 지원대상에 포함된 질황은 *강직성 척추염과 *파킨슨병(장애등급 3급 이상에 한함)과 *뇌하수체 양성신생물 등 총 35개 항목이다.
 
이들 희귀·난치성 질환을 앓고있는 환자에게는 보험급여 중 법정본인부담 의료비 전액과 입원시 식대의 80%가 지원된다.
 
또한 간병비(보호자의 도움 없이는 생활이 어려운 지체 또는 뇌병병 장애1급 해당자 대상), 호흡보조기 및 산호호흡기 사용 대여료(호흡곤란 환자 대상), 보장구 구입비(질환의 진행으로 인한 장애발생으로 장애인이 된 환자 대상) 등도 지급된다.
 
특히 지원대상질환 중 근육병·다발성경화증·유전성 운동실조증 환자로서 지체 또는 뇌병변 장애1급 해당자에게 지급하는 간병비는 월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되며, 간병부담이 큰 질환인 뮤코다당증과 부신백질영양장애도 이러한 간병비 지원대상질환에 추가된다.
 
지원대상은 의료급여 2종 대상자 및 건강보험 가입자 중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재산수준이 일정기준액 이하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환자가구의 소득기준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 소득기준인 최저생계비의 300%미만으로, 4인 가족의 경우 351만1266원 미만인 경우이며, 재산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사용하는 가구별·지역별 일반재산의 최고재산액의 300% 미만으로, 중소도시 거주 4인가족의 경우 1억7720만3022원 미만이 해당된다.
 
지원신청은 해당 희귀·난치성질환자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로 접수하면 된다.
 
복지부는 이번 지원을 위해 2005년보다 75억6000만원 증액된 781억8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한편 올해 새롭게 의료비 지원대상에 포함된 35개 희귀·난치성 질환은
*뇌하수체 양성신생물 *포도당6인 산탈수소효소 결핍에 의한 빈혈 *해당 효소장애에 의한 빈혈 *재생불량성빈혈 *말단거대증 및 뇌화수체 거인증 *뇌하수체 기능저하증(칼만 증후군) *뇌하수체-의존쿠싱병, 넬슨 증후군, 딴곳 부신피질 자극호르몬 증후군 *기타 명시된 내분비장애(레프리코니즘 등) *중추신경계통에 영향을 주는 전식 위축 *파킨슨병(장애등급 3급 이상만) *간질지속상태 *멜커슨 증후군 *작열통 *유전성 운동 및 감각 신경병증 *달리 분류된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에서의 다발신경병증 *자율신경계통의 기타장애 *척수공동증 및 구공동증 *버드-키아리 증후군 *궤양성대장염 *원발성 담즙성경화 *자가면역 간염 *후천성 수포성 표피 박리증 *피부다발근육염 *강직성 척추염 *동통성 신경영양장애 *재발성 다발 연골염 *신생아의 호흡곤란 *척추갈림증 *척수갈림증 *쓸개관의 폐쇄 *턱얼굴뼈 형성이상 *달리 분류되지 않은 근육골격계통의 선천성기형 *치사성 표피 수포증, 이영양성 표피 수포증 *주로 얼굴형태에 영향을 주는 선천기형증후군(Apert, 골덴하증후군 등) *마르팡 증후군 등이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2006-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