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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영리의료법인 허용’, “정부의지 강하다”

시민단체 강력한 반발불구 상반기중 확정 전망

시민단체들의 반발에도 불구, 영리의료법인 허용이 급물살을 탈것으로 전망되고 잇다.
 
금년들어 노무현 대통령과 한덕수 재정경제부 장관이 잇따라 영리의료법인 도입 추진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로 강조하고 이를 강력히 추진할 의지를 나타냄에 따라 영리의료법인 허용을 둘러싼 논란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영리의료법인이 허용되면 의료의 양극화를 불러올 것으로 보고 이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나 정부가 인천 경제자유구역과 제주도에 외국 영리의료법인을 허용 함으로써 이미 대세로 자리잡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기정사실화 되고 있는 실정이다.
 
‘건강세상네트워크’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20개 보건의료시민단체로 구성된 ‘의료연대회의’는 정부가 추진하는 영리의료법인 허용은 의료시장 개방으로 의료를 이윤의 도구로 전락시키는 처사라고 반발하고 있다.
 
또한 앞으로 영리의료법인이 허용되면 의료비가 폭등하고 건강보험 보장의 축소를 가져와 의료의 양극화를 가져 올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 등은 의료서비스 개방은 세계적인 추세이며, 우리나라만 예외일수 없다는 입장이다.
 
재정경제부는 의료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길을 열기 위해서는 다양한 경쟁의 가능성을 열어줘야 하며, 의료시장 개방에 따른 의료기관의 영리법인화 허용은 불가피 하다는 여론이다.
 
재경부측은 영리의료법인 허용이 의료의 상업화로 볼수도 있지만 우리나라의 의료산업을 선진화 할수 있는 계기도 모색할수 있다는 점에서 부작용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것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대통령 직속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는 지난해 10월 발족 이후 4차례의 회의를 열어 의료산업 선진화를 추진하고 있다.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는 지난 12일 보건의료산업 제도개선 소위원회를 열고 올해 핵심 논의 과제로 영리의료법인 허용 문제를 포함시키는 한편 정부도 오는 6월까지 영리의료법인 도입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어서 추이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산업 선진화를 위해 영리의료법인 등을 허용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데는 동의하나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는 신중한 입장이다.
 
복지부측은 시민단체가 영리법인이 허용 되면 의료양극화로 건강보험 체계가 무너질 것을 우려하여 반대하고 있으나 영리의료법인을 허용해도 건강보험 등 공공보험 체계의 의료 보장성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6-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