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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내일부터 ‘야간가산료 적용시간대’ 환원

평일 6시-토요일 1시까지…2시간씩 앞당겨져

내일(2월 1일)부터 진찰료와 조제료 야간가산료 적용시간대가 ‘평일 18시부터, 토요일 13시부터’로 환원된다.
 
이에 따라 이 시간 이후 진료를 하는 의료기관의 경우 2388원~4569원, 조제를 하는 약국의 경우 684~2340원(본인부담금은 30% 수준)의 가산료가 추가 산정된다.
 
복지부는 “고용시장의 불안, 맞벌이가족의 증가 등 직장인의 주간진료가 어려운 사회여건 속에 국민들의 야간진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점을 감안해 야간 가산료를 이전 수준으로 환원하는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휴일·야간의 응급실환자 중 비응급환자는 34%에 달하고 있으며, 그 사유도 ‘급성기관지염’, ‘급성 편도염’ 등 의원급 의료기관의 진료가 적합한 경증질환 위주”라고 설명하고 “이번 조치를 통해 야간진료가 활성화되면 마땅한 의료기관이 없어 응급실에 가는 현상이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이번 조치로 야간가산료 적용시간대 진찰료(30% 가산항목)는 *초진료: 의원 1만1120원, 전문종합기관 1만5230원 *재진료: 의원 7960원, 전문종합기관 1만1830원이 되며, 조제료는 *기본조제기술료: 160원 *복약지도료: 570원 *조제료: 1일분 1550원, 2일분 1730원, 3~15일분 2040원, 16~30일분 5020원, 30일분 이상 7070원이 된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2006-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