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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부작용 보고, 의·약사 중심체제로 전환

식약청, 병원·약국 보험청구 시스템 연계도 모색

지금까지 제약회사에 의존해 추진 되어온 부작용 보고체계가 의·약사 전문가 중심의 보고 시스템으로 강화되고, 처방전달시스템(OCS)과 의료기관·약국의 보험청구 프로그램에 부작용 보고체계 연계 하는 등 의약품 부작용 보고체계가 다양하게 추진된다.
   
식약청이 금년에 추진하는 ‘의약품 부작용 정보관리 기본계획'에 의하면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부작용 보고 체계가 확립 되어야 한다는 판단아래 의약품 부작용 보고 체계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식약청은 1차적으로 의·약사 등 의약품 전문가들에 의한 의약품 부작용 자발적 신고제도의 활성화 하는데 역점을 두어 추진하기로 했다.
 
식약청은 이를 위해 종합병원 가운데 지역약물감시센터 시범기관(서울지역)을 지정하여 처방전달 시스템에 의한 부작용 보고를 연계하여 추진하는 등 부작용 사례 수집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지역별 거점확보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전화·팩스·우편 등에 의해 수집하는 부작용보고 체계를 의약품 안전성 정보 전용 웹사이트의 온라인 보고와 병행하고 의료기관과 약국의 보험청구 프로그램에 부작용 보고를 연계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할 것을 모색하고 있다.
 
식약청은 앞으로 부작용 모니터링을 강화하기 위해 의·약사등 의약품 전문가 연수나 의·약학 교과과정에도 부작용 관련 내용을 포함시키는 한편 부작용 보고 우수기관이나 사례를 발굴 하기로 했다. 
 강희종 기자(hjkang@mrdifonews.com)
2005-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