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안에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제도 개선방안이 마련되고 이에 따른 표준약관도 제정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31일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06년 복지부 경제운용방향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제도 개선방안으로는 공보험과 사보험간 보다 분명한 역할정립을 위한 실손형(보충형) 민간의료보험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공보험과 사보험간 기초통계정보 제공 및 공유(개인진료 정보 제외) 및 상품표준화 등 사보험 가입자 보호를 위한 표준약관 제정 등이 추진된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재경부 경제정책국 및 표준약관 제정 주무부처인 금융감독위원회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며, 표준약관 제정 시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다.
또한 현재 진행중인 공-사보험간 역할분담에 대한 연구결과를 도출하고 공청회 등을 통해 공-사보험간 역할분담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공-사보험간 통계정보 공유를 위해 관련부처 및 기관을 대상으로 TF팀을 구성하고 통계정보 제공에 대한 비용부담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의료자원 적정공급 유도를 위한 제도개선으로 전문병원 인정기준 마련 및 평가체계 개발(2006년 하반기)과 전문병원 제도 활성화를 위한 의료법 및 시행규칙 개정(2007년 상반기까지) 등이 추진되고 *의료분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식대, 내시경 수술재료 등 지속적 보장성 강화 방안에 따른 보험급여 확대 및 국민건강보험법 개정(2006년 4월)이 검토된다.
*국민의료비 부담 급증 방지방안 추진을 위해서는 주사제, 제왕절개분만, 항생제, 허혈성심장질환 등에 대한 상하위 25%에 해당하는 요양기관 명단공개와 의약품종합정보센터 설립 추진, 보험의약품 선별등재방식(Positive list system) 도입, 약가 산정기준의 합리화 및 약제적정성 평가 강화 등도 논의된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2006-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