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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실손형 민간보험’ 시행…“카운트 다운

복지부, ‘2006년 경제운용방안 추진계획’ 발표

올해 안에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제도 개선방안이 마련되고 이에 따른 표준약관도 제정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31일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06년 복지부 경제운용방향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제도 개선방안으로는 공보험과 사보험간 보다 분명한 역할정립을 위한 실손형(보충형) 민간의료보험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공보험과 사보험간 기초통계정보 제공 및 공유(개인진료 정보 제외) 및 상품표준화 등 사보험 가입자 보호를 위한 표준약관 제정 등이 추진된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재경부 경제정책국 및 표준약관 제정 주무부처인 금융감독위원회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며, 표준약관 제정 시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다.
 
또한 현재 진행중인 공-사보험간 역할분담에 대한 연구결과를 도출하고 공청회 등을 통해 공-사보험간 역할분담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공-사보험간 통계정보 공유를 위해 관련부처 및 기관을 대상으로 TF팀을 구성하고 통계정보 제공에 대한 비용부담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의료자원 적정공급 유도를 위한 제도개선으로 전문병원 인정기준 마련 및 평가체계 개발(2006년 하반기)과 전문병원 제도 활성화를 위한 의료법 및 시행규칙 개정(2007년 상반기까지) 등이 추진되고 *의료분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식대, 내시경 수술재료 등 지속적 보장성 강화 방안에 따른 보험급여 확대 및 국민건강보험법 개정(2006년 4월)이 검토된다.
 
*국민의료비 부담 급증 방지방안 추진을 위해서는 주사제, 제왕절개분만, 항생제, 허혈성심장질환 등에 대한 상하위 25%에 해당하는 요양기관 명단공개와 의약품종합정보센터 설립 추진, 보험의약품 선별등재방식(Positive list system) 도입, 약가 산정기준의 합리화 및 약제적정성 평가 강화 등도 논의된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2006-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