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첨부] 중추신경용약인 Donepezil 경구제(품명: 아리셉트정), Galantamine 경구제(품명: 레미닐정 등), Rivastigmine경구제(품명: 엑셀론정 등) 등 3개 항목이 1일부터 급여항목으로 신설된다.
또한 정신신경용제인 sertraline HCl(품명: 졸로푸트정 등), paroxetine HCl(품명: 세로자트정 등), fluoxetine HCl(품명: 푸로작캅셀 등), mirtazapine(품명: 레메론정 등), citalopram HBr(품명: 씨프람정), escitalopram oxalate(품명: 렉사프로정)와 소화기관용약인 tegaserod hydrogen maleate 경구제(품명: 젤막정 등)는 급여인정 범위가 확대된다.
복지부는 31일 이와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개정고시했다.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Donepezil 경구제(품명: 아리셉트정)의 경우 MMSE(Mini Mental State Exam)는 10~26면서 CDR(Clinical Dementia Rating)은 1~2 또는 GDS(Global Deterioration Scale)는 stage 3~5에 해당되면서 경등도, 중등도 알쯔하이머나 혈관성 치매증상에 투여 시 급여인정을 받게된다(단 6~12개월 간격으로 재평가해 지속투여 여부를 결정해야 함).
*Galantamine 경구제(품명: 레미닐정 등)는 MMSE 10~24면서 CDR은 1~2 또는 GDS는 stage 3~5에 해당되면서 알쯔하이머 형태(뇌혈관 질환을 동반한 알쯔하이머 포함)의 경등도, 중등도 치매증상에 투여시 인정된다.
*Rivastigmine경구제(품명: 엑셀론정 등)는 MMSE 10~26면서 CDR은 1~2 또는 GDS는 stage 3~5에 해당되면서 알쯔하이머 형태(뇌혈관 질환을 동반한 알쯔하이머 포함)의 경등도, 중등도 치매증상에 투여시 인정을 받는다.
아울러 *정신신경용제 중 fluoxetine HCl(품명: 푸로작캅셀 등)의 경우 기존 요양급여 적용범위 외에 ‘fluoxetine HCl(품명: 푸로작캅셀 등)를 기면증의 탈력발작에 투여한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하되, 삼환계 약물을 우선 투여한 후 부작용 등으로 투여가 불가능한 경우 인정함’ 조항이 추가돼 적용범위가 확대됐다.
또한 *tegaserod hydrogen maleate 경구제(품명: 젤막정 등)는 인정기준 이외 투여시 100/100 본인부담토록 돼있는 현행 약제비가 환자 전액 부담으로 변경됐으며, ‘여성환자로서, 진경제, 위장관운동개선제, 하제 등과 병용투여는 곤란하며, 단독요법으로 투여시 인정하고’로 되어있는 현행규정도 ‘여성환자에게 투여시 급여를 인정하고’로 개정됐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2006-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