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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販禁의약품, 처방-조제 “단속강화”

심평원, 식약청 등과 시스템 연계…의약품 사용현황 제공

안전성 문제 의약품 및 DUR 의약품 청구현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이 구축됨에 따라 부작용 등으로 판매가 금지된 의약품을 사용한 요양기관에 대한 단속이 신속하게 이뤄질 전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현재 시행중인 요양급여비용 심사내역 통보서에 안내되고 있는 심사조정 사항을 요양기관에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복지부, 식약청, 의료기관 등을 연결하는 전산관리시스템을 구성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로써 심평원은 그동안 정부의 자료요구에 의해 방대한 요양급여비 청구자료 중 안전성 문제 의약품 및 DUR 의약품의 사용 현황을 DW(데이터 웨어하우스: data warehouse)로 업무담당자가 수작업으로 처리해 제공하던 것을 요양기관에서 요양급여비 청구시 즉각적으로 관련 의약품 사용현황을 심사 차수별로 조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써 실시간으로 보건정책관련 기관에 온라인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심평원은 이를 바탕으로 향후 안전성 및 DUR관련 의약품에 대해서는 *식약청에 청구현황 정기통보(매월 10일) *안전성의약품 및 품질부적합 품목 청구현황 조회시스템 개발 운영 *의약단체 협조의뢰 등을 통해 공조체제를 강화하는 한편 급여정지에 대해서는 별도 사용중지 안내 공문을 시행할 방침이다.
 
또한 EDI 청구기관에 대해서는 ‘MIG 서식을 추가하는 경우 별도의 고시가 필요하고, 서식 추가시 요양기관 및 청구프로그램의 변동이 불가피해 민원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서식을 추가하는 대신 별도의 형식으로 작성해 서면으로 통보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다.
 
심평원은 이번 개발한 시스템을 이용해 본원 및 지원에서 국민건강의 유해성이 있는 안전성 문제 의약품 및 DUR 의약품을 처방 조제하는 요양기관에 대해 재발방지 홍보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또한 이와는 별도로 의·약단체에도 관련 의약품을 처방·조제하는 기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협회 차원의 재발방지 활동도 도모하고 있다.
 
심평원은 “이번 전산시스템 개발로 의약품 관련 정책수립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처로서 심평원의 위상이 제고될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유해성이 있는 의약품의 관리가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의료기관·약국 등 요양기관의 청구현황 자료는 식약청의 약사감시 자료로도 적극 활용될 예정이어서 PPA 함유 의약품과 같은 판매·사용 금지 의약품을 처방 조제한 요양기관에 대한 사후관리도 한층 원활해질 전망이다.
 
류장훈 기자(ppvge@medifonews.com)
2006-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