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반과 사태아를 빼돌린 폐기물 처리업자가 경찰에 구속된 사건이 발생함으로써 태반·사태아 처리 과정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일 경찰에 따르면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구속된 신모(45)씨는 2003년 5월부터 10월까지 태반 등 의약품 폐기물 처리업체 직원으로 근무하며 전주시내 산부인과에서 수거한 태반 중 50여개를 빼돌려 중탕해 가족에게 먹였다는 것이다.
또한 비슷한 시기에 사태아를 수거하면서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지 않고 의사와 산모 가족으로 부터 받은 확인서류를 폐기하는 등 314건의 사태아를 불법 처리했으나 이 과정에서 시청과 환경청 등 관할 당국에는 전혀 적발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 폐기물 관리법상에는 태반과 사태아(16주 이하)는 감염성폐기물로 분류하여 지정된 처리업체를 통해 소각하거나 제약회사에 무상 양여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병원, 폐기물 처리업체, 제약회사는 이 과정에서 인수인계서를 작성하고 화장시 사산증명서, 사태아 처리위임 확인서 등을 구비해야 하고 이를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폐기물 처리 관계자들이 소량씩 태반을 빼돌리거나 폐기물 인수인계서 자체를 작성하지 않아 건수 등을 조작할 경우 대부분 장부 점검으로 이루어지는 단속으로는 적발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날 경찰에 구속된 신씨는 태반을 제약업체에 넘기면서 2개씩 몰래 꺼내는 방법으로 수십개의 태반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나 폐기물 처리에 허점을 드러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동안 폐기물 처리는 종합병원과 폐기물 처리업체의 경우 전주지방환경청, 중·소 병의원은 시청 환경위생과에서 각각 폐기물 처리를 단속하고 있어 태반·사태아 처리 관리도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환경청측은 한정된 인원으로 전체를 단속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시·군과 나누어 하고 있으며, 최근 화장품과 건강식품 등의 원료로 널리 이용되고 있는 태반은 불법 유통되면 감염 등의 우려가 높아 단속기관이 일원화 되어야 하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6-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