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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약품 부작용 신고 “건별로 포상해야”

의협 “신고기관 법적 보호책도 필요” 건의

의약품 부작용사례 신고 활성화를 위해서는 부작용 사례보고 건별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부작용사례 보고기관에 대한 법적 보호책도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발표된 ‘2006년도 의약품 안전성 정보관리 기본계획안’에 대해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식약청에 제출했다.
 
의협은 의견서에서 “의약품 부작용에 대한 자발적 신고를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우수 보고기관에 단순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으로는 불충분하다”며 “의약품 부작용사례 건별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또한 “의약품 부작용사례 신고율을 높이기 위해 의협 차원에서 의약품 부작용에 대한 자체적인 세미나 개최, 부작용사례 보고 회원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홍보책자 제작 및 발송 등의 사업을 전개할 수 있도록 정부의 자금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보고기관(의료기관)에서 의약품 부작용사례를 신고할 경우 환자는 이를 해당 의약품의 부작용이 아닌, 의료과실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해당 보고기관이 의료분쟁에 휘말릴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고 “부작용사례 보고기관은 비공개로 하고, 민·형사상 손해배상 책임에 있어서 면책규정을 명시하는 등 법적 보호책 마련도 병행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식약청이 발표한 ‘2006년도 의약품 안전성 정보관리 기본계획안’은 *의약품 안전성 정보수집 평가체계 정비(의약품 부작용 자발적 신고제도 활성화 등) *의약품 안전성 정보의 효율적 전파 *의약품 부작용 모니터링 국제협력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2006-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