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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보험금 편취 도와준 병원장 “사기방조”

대법원, ‘가짜 입원환자'에 사기죄 인정 판결

대법원이 병원에서 통원 치료만 받고서도 입원치료를 한 것으로 속여 보험사로 부터 거액의 보험금을 타낸 가짜 입원환자'와 보험금을 타도록 도와준 병원장에 대해 사기죄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려 경종을 울렸다.
 
대법원 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2일 입원환자 행세하여 수천만원의  보험금을 타내 사기혐의로 기소된 김 모씨(50)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하고 추모(45)씨 등 3명에게는 벌금 500만∼100만원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환자들에게 입원을 권유하거나 가짜로 입원확인서를 발급하여  보험금 편취를 도와주고(사기방조) 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 진료비를 편취한 혐의(사기)로 기소된 부천 B내과 조모 병원장(53)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입원은 질병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환자가 통원을 감당하지 못할 경우 병원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에 의해 하루 6시간 이상 병원에 체류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환자가 형식상 입원 수속을 밟은 후 병실을 배정받아 6시간 이상 체류했어도 *실제 치료를 받은 시간은 일부분이고 대부분 시간을 단순히 병원에 머물렀거나 *환자가 받은 치료의 내용이나 목적이 통원 치료로도 충분히 할수 있는 경우에는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 치료로 봐야 한다고 판시, 입원환자에 대한 법적 근거를 확실히 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사기죄로 기소된 병원장에 대해서는 “환자 피고인들이 입원치료 시간이 6시간이 되지 않거나 입원기간중 1주일에 3∼4차례 정도 점포에서 일을 하는 등 자주 외출 했으며, 입원기간 대부분 병원에서 잠을 자지 않았다"면서 "병원장(피고인)은 애당초 이들 환자의 외출을 통제하며 경과를 관찰할 의사가 없었다"고 판결했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6-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