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0일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를 개정, 오는 11월15일부터 비소세포폐암 표적치료제인 ‘올리타정(한미약품)’이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10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정으로 비소세포폐암 환자 치료제의 건강보험적용이 가능해져 항암신약에 대한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약제 정보 및 환자부담 완화 사례] ○ 올리타정(성분명 : olmutinib) -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 표적 치료제 이전에 EGFR-TKI로 치료 받은 적이 있는 T790M 변이 양성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치료”에 허가 받은 표적항암제 |
- 건강보험 적용으로 월 투약비용 환자부담 약 8만원 수준으로 경감 |
‘올리타정’은 지난 11월 1일 제1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3상 임상시험을 전제로 조건부 허가된 약제임을 감안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간 협의를 통해 임상시험기한의 불확실성을 해소한 후 차기 건정심에서 서면의결하기로 결정된바 있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 간 추가협의에서 협상내용을 보완한 후, 제19차 건정심에서 의결됐고,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개정이 가능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