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치료를 위해 올리타정을 복용하는 환자들의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환자들이 원하는 경우 대체약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비소세포폐암 표적치료제 건강보험 급여 적용 현황 ㆍ적응증 :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 표적 치료제 ㆍ올리타정(200/400밀리그램) : ’17년 11월 15일부터 건강보험 급여 적용 중 - 단, 올리타정은 3상 임상시험을 전제로 조건부 허가된 약제임을 감안하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임상시험기한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간 부속 협의 ㆍ타그리소정(40/80밀리그램) : ’17년 12월 5일부터 건강보험 급여 적용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