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은 앞으로 거래 도매업소들이 의약품을 공급을 원활하게 공급하지 못할 경우 계약 해지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서울대병원과 이지메디컴은 오는 6일 입찰에 앞서 2일 가진 '2006년 의약품 입찰 설명회'에서 이 같은 방침을 밝혀 앞으로 도매업소의 원활한 의약품 공급을 요청했다.
서울대병원측은 "도매업체가 병원에 의약품을 원활하게 공급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최근 기본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납품지시 불이행이 3회이상 되면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특히 계약품목 가운데 2품목을 2회 이상 지체하여 전체 품목수가 20%이상 지체될 경우에도 계약을 해지 하겠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성장호르몬은 외래환자의 경우 냉장이 가능한 차량을 이용해 집으로 직접 배달해야 하며, 환자로 부터 적시에 투여가 불가능 했다는 민원이 3회이상 접수시에도 계약을 해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의약품 납품시 동일한 롯드 넘버로 공급하고 부득이할 경우 병원에 자세한 사항을 보고 하도록 했으며, ‘Dextrose 5%’(500ml) 등 15종의 수액제는 우선적으로 non-PVC 수액제로 우선 공급하도록 요청하는 한편 ‘파클리탁셀’의 경우 해당 약제에 사용하는 수액 세트를 함께 공급하도록 요구했다.
서울대병원의 이 같은 방침은 의약품 공급이 적기에 이루어지지 못해 진료에 진료에 차질을 빚을 경우 계약해지를 강력히 시사한 것으로 가로채기 등으로 의약품을 공급 받지 못해 진료에 차질을 빚지 않기 위한 경고조치로 분석되고 있다.
이지메디컴은 이날 설명회에서 ‘타모티딘’이 6그룹과 25그룹에 동시에 있어 6그룹을 삭제하고 입찰 공고를 ‘코데인포스페이트 20MG’정외 1584종에서 1583종으로 정정했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6-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