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세포 생명공학 활용에 대한 10대 윤리 원칙> ▲ 원칙1: 생명공학 기업은 인간 환경개선 뿐 아니라 질병고통과 자연환경 피해 감소를 주요 목표로 삼아야 한다. ▲ 원칙2: 생명공학 기업은 생명공학이 개인과 사회에 미칠 영향에 고민하고 과학계 의견을 수용해야 한다. ▲ 원칙3: 신중하고 재개념화된 예방적 접근으로 개인, 단체, 사회와 환경의 잠재적 위험성을 지닌 세포 생명공학의 방향성을 제시해야 한다. ▲ 원칙4: 과학자와 관계자는 자신의 연구업적 영향을 지나치게 홍보, 과장하지 말고 책임감 있게 연구결과를 해석하고 적용해야 한다. ▲ 원칙5: 국제적 조약으로 생명공학이 가지는 위험과 이익 공유를 위해 정책 표준과 지침을 수립하고 위반시 정치적, 과학적으로 생명공학 협력에서 제지한다. ▲ 원칙6: 전문가 및 국제 과학단체는 인간배아 생식계 세포공학에 다양성을 수렴하고 국제적 합의와 제도를 가능한 수준까지 요구해야 한다 ▲ 원칙7: 국가 과학의 우선순위 계획과 투자전략 특히 자연에 노출되는 인간 외 생물과 관련한 개발에 주의해야 하며, 개발도상국의 필요를 신중히 고려해 선진국과의 불평등이 없도록 의식적으로 그들을 참여시켜야 한다. 동시에 생명공학이 발전한 국가의 중요 분야도 묵인하지 말아야 한다. ▲ 원칙8: 과학과 생명공학 기업은 훈련, 교육, 규제, 자기성찰, 자기규제, 도덕적 행동을 통해 의도적이거나 의도하지 않은 잠재적인 위험성을 해결해야 할 의무가 있다. ▲ 원칙9: 개인 유전체, 후성유전체, 단백질, 대사체, 장내 미생물 등 생명공학에 기여하는 개인 유기적 특성에 대한 소유권을 가져야 한다. ▲ 원칙10: 현대의 과학기업은 연구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지만 타인의 생물학적 물질 연구로 자신의 권리와 이익이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삶의 복지를 적극적으로 고려해 다루고 육성할 의무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