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1 (토)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병의원 간판규정’ 지역마다 달라지나?

정부 ‘지방자치단체장에 권한 위임’ 유력검토

병의원 간판설치와 관련된 법 규정이 각 시도마다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국무조정실 규제개혁기획단은 2일 ‘옥외광고 규제 합리화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옥외광고물등관리법령에는 안전 및 공공성과 관련된 최소사항만 직접 규정하고 그 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하는 방안’을 유력검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정부관계자와 학계 및 시민단체 대표들은 우리나라 옥외광고 제도를 국제기준에 맞게 단계적으로 재정비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를 위한 기본방향으로 *Negative System 도입 *지방자치단체에 권한 위임 *현행제도 유지아래 일부규정 개정 등 3가지 안을 정하고 상호 의견을 교환했다.
 
*Negative System 도입은 시민의 안전 및 공공성과 관련된 최소한의 필요규제 이외에는 규제를 모두 철폐하도록 관련 법령을 전면 개정하는 방안이다.
 
현재 중국의 ‘중화인민공화국 광고법’이 이 방안을 채용, 옥외광고 서치 금지시설(교통안전시설, 명승지 등)만 규정하고, 설치계획, 관리방법은 현급이상 지방인민정부에서 제정토록 위임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 권한위임은 앞서 설명했듯이 최소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이다.
 
일본의 경우 ‘옥외광고물법’에 옥외광고물을 정의하고 이에 대해 조례로 제한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으며, 각 지자체별로 조례를 정해 광고물의 규격과 설치, 신고, 교육, 벌칙 등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끝으로 *현행제도 유지아래 일부규정 개정은 말 그대로 현행체계를 유지하되 개선이 시급한 사항을 개정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시범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나가자는 의견이다. 
이에 대해 공청회 참석자들은 “미국, 일본 등 주요국의 사례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는 도시미관 제고차원에서 2안이 바람직하나, 현재 실행가능성을 감안해 옥외광고물 정비사업의 지원, 표현의 창의성 제고 등 시급한 사항을 위주로 해 규제를 일부 개선하는 3안을 우선 실행하면서 2안은 중장기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하지만 “옥외광구물과 관련한 광범위한 이해관계자, 무분별한 간판의 난립 등을 고려할 때, 현 시점에서 1안을 채택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밝혀 1안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한편 규제개혁기획단은 이 같은 공청회 주요토론 과제를 발표하면서 “아직 정부의 정책으로 결정된 사항이 아니며, 추후 시민단체 및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말하고 “모든 의견수렴과 연구분석이 끝나는 2월말경 규제개혁 장관회의 안건으로 이 문제를 상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2006-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