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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노인수발보험제’, 의료수급 파장은?

노인가족 부담 경감·일자리 확대 등 기대

[기획분석] ‘노인수발보험제도’가 지난 7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008년 7월부터 전격 도입이 확정되면서 의료수급에 적잖은 변화를 줄 것으로 보인다.
 
‘노인수발보험제도’의 정의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수발급여를 사회적 연대원리에 의해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다.
 
이러한 ‘조인수발보험제도’가 기존 제도들과 어떤 차이점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무엇이며, 그 기대효과는 무엇인지 살펴봤다.
 
*기존 노인복지서비스체계와 다른점
저소득층 위주의 제한적·선별적 보호체계에서 소득에 관계없이 수발필요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편적인 체계’로 전환하고, 국가가 시혜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체계에서 서비스 이용자의 권리와 선택이 보장되는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체계로 바뀌며, 시설중심 서비스 제공체계에서 가정 및 ‘재가복지 우선’체계로 전환한다는 측면에서 다르다.
 
*입법예고안과 최종 정부안과의 차이점
입법예고안에서는 ‘노인수발평가관리원’을 설립하고자 했으나 최종 정부안에서는 이 조항을 삭제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모든 업무를 수행키로 했다.
 
또한 수발등급 인정절차와 수발계획서 작성절차를 분리했던 것을 통합했으며, 가족수발비 지급요건을 완화하고, 국가의 지원범위(50/100 지원의무 법제화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 등이 달라졌다.
 
*64세 이하 장애인 등 수급권자 확대 문제
64세 이하 장애인 등은 재정부담과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 시설 인프라 부족 등을 감안해 급여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
 
장애인은 정부재정으로 간병·수발 및 재활 등의 서비스 등을 포괄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노인수발보험제도가 제공하는 구체적인 서비스(급여)
‘시설수발급여’는 노인 등을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 제외) 등에 장기간 입소시켜 제공하는 급여를 말한다.
 
‘재가수발급여’는 가정수발, 목욕수발, 간호수발, 주·야간 보호수발, 단기보호수발 등 5종이 있다.
 
가정수발은 수발요원이 수급자 가정 등을 방문해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한다.
 
목욕수발은 수발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해 수급자의 가정 등에서 목욕을 시켜주는 급여다.
 
간호수발은 방문간호기관 간호사 등이 의사 지시에 따라 가정 등을 방문해 요양상의 간호 등을 제공하게 된다.
 
주·야간 보호수발은 하루 중 일정시간 동안 수발기관에서 신체활동 지원 및 기능회복훈련 등을 제공한다.
 
단기보호수발은 일정기간 동안 수발기관에 보호해 신체활동 지원 및 기능회복훈련 등을 제공한다.
 
‘특별현급급여’는 가족수발비, 특례수발비, 요양병원수발비 등 3종으로 구성됐다.
 
가족수발비는 수급자 중 도서·벽지 등 수발기관이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거나, 천재지변 등으로 수발급여 이용이 어려운 경우 또는 신체·정신·성격 등의 사유로 가족 등이 수발하는 경우에 지급된다.
 
특례수발비는 수급자가 수발기관이 아닌 노인요양시설 등의 기관에서 수발을 받은 때 그 비용의 일부를 지급한다.
 
요양병원수발비는 요양병원 입원시 수발비용의 일부를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 제도와 비교한 수발급여 제공절차의 차이점
현행 노인복지서비스는 저소득층 위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판단에 따라 요양시설 입소여부가 결정되지만, 노인수발보험제도에서는 ‘수발인정 신청 및 방문조사(건보공단)’→’수발인정 및 수발등급 부여(시·군·구 수발등급판정위원회)’→’수발인정서 및 표준서비스이용계획서 송부’→’수발급여 이용계약 및 수발급여 제공(수발기관)’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노인수발보험 재원조달과 가입자 보험료 부담방법
노인수발사업 비용은 노인수발보험료와 국가와 지자체 지원 그리고 수발급여 이용자의 본인부담 등으로 충당한다.
 
노인수발보험료는 현행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가 부담(복지부에서는 개인별 2000~4000원 정도 추가소요 추계)하고 노인수발보험료와 건강보험료를 통합 징수할 예정이다.
 
수발급여의 경우 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내에서 제공되며, 이용자 본인부담액은 재가 및 시설수발급여 이용비용의 20% 수준이 될 전망이며,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경우 모든 비용을 국가와 지자체가 전액 부담한다.
 
*수발수요 충족하기 위한 시설인프라 확충대책
2006년부터 2008년 3년간 노인요양시설 386개소 2만7000병상을 확충하고 2006년부터는 지역에서 손쉽게 설치할 수 있는 소규모시설(20~30인), 노인그룹홈(5~9인)을 신규도입 할 방침이다.
 
*노인수발보험제도 도입에 따른 기대효과
계획적인 전문적 수발과 간호서비스 제공으로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이 이뤄지고, 현재 월 70~250만원인 요양시설 사용이 30~40만원(식대포함)에 가능해지고, 재가 수발서비스 월 12~16만원으로 해결돼 ‘가족부양 부담 경감’이 실현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10년 수발관리요원 3800명, 수발요원 5만2000명 등 ‘고용창출 효과’와 급성기병상→요양병원→요양시설로 수발서비스 체계가 전환됨으로 ‘노인의료비 사용의 효율화’도 기대된다.
 
이밖에 ‘여성 등 비공식적 수발자의 경제활동 증가’와 ‘고령 친화사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도 노인수발보험제도 시행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2006-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