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동제약 ‘뷰라센주’ 등 인태반 성분 함유 의약품 4개업소 4개 품목에 대해 3개월 판매정지 및 6개월 광고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인태반 유래 의약품 및 화장품 등의 허위·과대광고 행위에 대한 일제 점검결과, 허위·과대광고 행위 및 표시기재사항을 위반한 제품에 대해 판매업무 정지 또는 고발 조치토록 해당 지방청에 지시했다고 8일 밝혔다.
식약청은 그 동안 일부 업소에서 인태반 유래의약품 등을 만병통치약으로 광고해 소비를 부추기고, 이에 따른 소비자의 피해 발생이 우려돼 시중에 유통 중인 의약품 등을 대상으로 제품 설명서와 인터넷을 통한 제품의 허위·과대광고 행위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광동제약 '뷰라센주'와 일양약품 ‘프로엑스피주’ 등은 아토피질환, 통증개선 등의 효능 기재로 판매정지 3월 또는 광고업무정지 6월의 행정처분이 내려졌으며, 유영제약 ‘베라센주’, 롯데제약 ‘프라쎈액’은 창상치유 촉진, 항피로작용 등에 효능이 있다고 과대광고한 데 대해 3개월 판매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또한 인태반을 함유 화장품의 경우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미백효과, 아토피, 항알러지 등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하는 등 화장품법을 위반한 4개 제품군에 대해 관할 지방청의 조사 후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식약청은 일부 의료기관 홈페이지에 인태반유래 특정 의약품을 게재하면서 아토피, 성기능개선, 만성피로 등 허가되지 않은 효능·효과를 표시하는 사례에 대해, 관할 시·도에 점검조치토록 하고, 대한의사협회 등 관련단체에는 회원들에게 주의해 줄 것을 당부할 방침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건강한 인태반 사용 의무화 추진 및 철저한 약사감시를 통한 사후관리 등을 실시해 인태반유래 의약품의 안전성·유효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허위·과대광고 점검도 병행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식약청은 지난해 11월 인태반 유래 의약품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
표시·광고 위반사항 점검결과
의약품
업소명
제품명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
광동제약
뷰라센주
- 허위·과대광고
(주름제거, 아토피질환, 염증 및 통증개선 등)
약사법제63조
판매업무정지 3월 또는 광고업무정지 6월
일양약품
프로엑스피주
- 첨부문서에 허가받지 아니한 아토피, 통증치료 등의 효능 기재
- 허위·과대광고
(아토피, 통증치료 등)
약사법제54조
약사법제63조
- 판매업무정지 3월 또는 광고업무정지 6월
- 판매업무정지 3월
유영제약
베라센주
- 첨부문서에 허가받지 아니한 창상치유 촉진, 항피로작용 등의 효능 기재
약사법제54조
판매업무정지 3월
롯데제약
프라쎈액
화장품
업소명
제품명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
(주)헤브론
닥터카를로스인태반화장품
멜라닌형성저해, 호르몬조절, 미백효과, 혈행 촉진, 각질용해, 조직대사 항진 등 의학적 효능효과 광고
화장품법 제12조
광고업무정지 3월 또는 고발
뷰티아이-shop
미소인태반비누
기미, 주근깨, 잡티제거, 피부노화방지, 미백효과 등 의학적 효능효과 광고
화장품법 제12조
광고업무정지 3월 또는 고발
다음온켓쇼핑
Lui-21
기미, 잡티, 노화예방, 아토피 피부염 등 의학적 효능효과 광고
화장품법 제12조
광고업무정지 3월 또는 고발
베스트클리닉
프라센타듀100 등 7종
혈행 촉진, 항염증작용, 노화각질융해작용, 미백/색소침착, 항알러지작용등 의학적 효능효과 광고
화장품법 제12조
광고업무정지 3월 또는 고발
류장훈 기자(ppvge@medifonews.com)
2006-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