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이 심사청구에 대한 이의신청 결정에 불복할 경우 심의을 요구하는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의 전문화를 위해 조직 확대·개편이 추진될 전망이다.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은 최근 분쟁조정위의 위원 수를 늘리고 사무국을 신설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의 발의안에는 ‘심사청구 이의신청 결정에 불복시 바로 분쟁조정위에 재심을 청구한다’고 되어있는 현행규정을 ‘처분을 행한 공단 또는 심평원을 거쳐 분쟁조정위원회에 제기해야 한다’로 개정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발의안의 주요내용은 *심사청구는 원처분을 행한 공단 또는 심평원을 거쳐 분쟁조정위에 제기토록 하고, 심사청구서를 받은 공단 또는 심평원은 10일 이내에 의견서 및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 사본을 첨부해 이를 분쟁조정위에 제출하도록 한다 *분쟁조정위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사무국을 두도록 한다 등이다.
또한 *분쟁조정위의 위원 수를 ‘현행 20인 이내’에서 ‘35인 이내’로 확대하고, 위원 중 2인은 상임위원으로, 1인은 당연직위원으로 하되, 당연직위원은 복지부장관이 소속 2급 또는 3급의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지명토록 한다는 규정도 들어있다.
김 의원은 “2000년 7월 의약분업 및 건강보험 통합시행 이후 의료기술의 발달과 새로운 의료장비 도입 등 보건의료 환경변화 등으로 심사청구 물량이 대폭 급증해 심사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법안발의에는 장영달, 황우여, 고조흥, 서재관, 강기정, 구논회, 장향숙, 정세균, 조성래, 강창일, 김동철, 최 성, 엄호성, 이인영 의원 등 14명이 공동발의자로 동참했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2006-0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