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1 (토)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졸속 노인수발보험제도 시행 반대”

참여연대 성명서 발표…“기형적이고 불충분”

국무회의에서 2008년 7월부터 노인수발보험법을 도입키로 결정한 가운데 시민단체가 “졸속한 제도의 성급한 시행을 반대한다”는 공식입장을 밝혀 마찰이 예상된다.
 
참여연대는 8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와 국회는 논란이 되고 있는 노인수발보험법 제정안을 전면 재검토 해야 한다”며 “우선적으로 공공시설을 확충해 나가면서 서비스 대상범위를 넓히고 충분한 검토 후에 전국민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제정안의 가장 큰 문제는 수발보장사업비용의 국고지원분을 명시하지 않기로 한 부분”이라고 말하고 “이는 보험가입자 및 수익자 부담원칙 아래 예외적으로 정부가 재정형편을 감안해 예산반영 금액만큼 지원하겠다는 것으로 국민에게 비용은 전가하고 책임은 지지 않겠다는 ‘정치적 생색내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이외에 참여연대는 노인수발보험법 제정안의 문제점으로 *급여대상의 제한 *급여내용과 급여비용의 불평등성 *제도관장 공공전달체계의 신뢰성 문제 *공적 시설인프라 부족 *요양서비스 사각지대 발생 *사회적 합의과정 무시 등을 지적했다. 
특히 요양서비스 사각지대 발생과 관련 “정부의 법률안대로 시행되더라도 본인부담금 부담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은 이 제도에 의한 요양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될 것이며, 이에 대한 보완장치가 충분치 않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끝으로 참여연대는 “현재의 노인수발보험법 제정안은 그 내용이나 추진과정에서 졸속적이고 기형적인 측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이를 기초로 요양서비스를 해결하려는 것은 불충분할 뿐 아니라 더 큰 왜곡과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적정한 시행조건을 확보하고 사회적 합의를 거쳐 확정될 때까지 시행을 유보하는 것이 마땅하며, 정부와 국회는 신중하게 재검토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2006-0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