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임현택 회장을 비롯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163명이 3일 오전 11경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대한한의사협회와 홍주의 한의사협회 직무대행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의사협회는 지난 2017년 12월12일 협회 홈페이지에 ‘문케어 중단-양의사 의료기기 독점 사용… 국민건강 담보로 대규모 집회 강행한 양의사들의 극단적 이기주의를 규탄한다!!!’는 제하의 성명서 발표한 바 있다.
한의협은 성명에서 “양의사들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외면한 채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집단행동을 보인 것은 비단 이번 뿐 만이 아니다. 과거에도 자신들의 이익과 뜻에 반하는 정책과 제도가 발표되면 진료를 거부하고 거리로 뛰쳐나오는 의료인으로서 참으로 무책임한 행태를 보여 왔으며, 소아 필수예방접종 지원사업과 노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위탁사업 지원금이 적다는 이유로 예방접종을 보이콧하는 어처구니없는 행태를 보이기도 했다.”고 지적한바 있다.
이에 소청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한의협이 전혀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거짓 주장을 버젓이 사실인 것처럼 주장해 오늘도 묵묵히 휴일, 새벽 시간에도 아랑곳없이 아픈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 전체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을 매도했다. 환자를 살리는 최일선에서 오늘도 고생하고 있는 전체 의사들을 모욕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의협은 2018.년 1월1일 홍주의 한의사협회 권한 대행 신년사에서 “특히 한약(첩약) 건강보험 급여화는 최근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비롯한 여야 국회의원들의 참여로 국회에 법안으로 발의됨으로써 구체적인 실행을 위한 소중한 첫걸음을 내딛었다.”고 한바 있다.
이에 임현택 소청과의사회장은 “한의협은 여러 차례 성명서와 신년사에서 위와 같이 말한 바 있는데, ▲의사들의 이른바 이기주의를 행태를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인 국회의원이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한약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화와 한의난임 및 치매치료, 추나요법 의료기기문제에 구체적으로 한의협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 건지, ▲해당 법안이 조속히 입법될 수 있도록 어떻게 한의계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건지 상세히 밝혀야 한다.” 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