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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오염혈액’ 유통시킨 관계자 첫 형사처벌

법원, 에이즈 등 오염혈액 유통에 법적책임 물어

잘못된 혈액관리로 에이즈와 BㆍC형 간염에 오염된 혈액을 유통시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적십자사 산하 혈액원 관계자 19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특히 정부의 관리×감독을 받는 적십자사 혈액원 직원들이 오염 혈액을 유통시킨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주목을 끌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이병세 판사는 9일 523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전ㆍ현직 혈액원장과 혈액검사과장, 검사과 직원 등에게 각각 100만∼1,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날 선고에서 업무상 과실치상 및 혈액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혈액원장 오모씨는 벌금 600만원을 선고 받았으며, 중복검사와 검사직원 교육 미비 등에 따른 혈액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검사 과장들은 6명 가운데 5명에게 무죄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직원 1명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무죄 선고된 검사과장들은 수혈 혈액을 중복 검사할 의무가 있다고 하기 어렵고 혈액의 과거 경력조회 등의 조치 또한 혈액원의 의무이지 개별 검사과장의 의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또 "무죄 선고된 직원 1명은 검체분리기를 이용하지 않고 수동으로 혈액을 검사해 일단 잘못으로 판정 오류를 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오류 입증 정도가 합리적 의심을 넘어설 만큼 입증된 것이 아니라고 보여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잘못된 헌혈검사와 혈액관리로 업무상 과실을 범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혈액 검사×관리는 혈액원 자체의 과실 성격이 강하고 개인에게 전적으로 책임을 부담시키기 어려운 점 등이 있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판결했다.
 
검찰은 기소 당시 책임자를 제외한 실무자급 27명만 기소했으며 2명은 공소기각 처리됐다.
 
한편 검찰에 보건복지부와 적십자사, 전국 혈액원의 수혈 피해 실태를 고발했던 시민단체 ‘건강세상네트워크’는 "혈액원내 확인 절차를 무시한 부적격 혈액 유통은 고의성이 있는 범죄로 보고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6-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