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의료비 부담완화와 다양한 의료수요 충족을 위해 활성화가 추진되는 민간의료보험과 관련, 건강보험 통계 및 개인의료정보 등 정보공유 문제가 또다시 쟁점으로 떠올랐다.
9일 대한의사협회 주최로 개최된 ‘민간의료보험의 현재와 미래’ 토론회에서는 민간보험의 활성화와 역선택 방지를 위해 보험사가 건강보험통계를 공유하도록 하는 정책적 지원이 우선돼야 한다는 주장과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정보의 보호가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는 의견이 맞섰다.
보험개발원 오영수 보험연구소장은 이날 발제에서 “민간보험 상품개발을 위해 위험률을 공유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찬·반 의견이 분분하다”고 지적하고 “건강보험은 새로운 질병 발생, 의료기술의 발전 등으로 질병유형별 예상 의료비의 크기를 사전에 확정할 수 없어 가격 위험성이 큰 보험상품이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오 소장은 이에 대한 방법론으로 “단기적으로는 국민건강보험으로부터 질병에 관한 통계 등을 지원받아 대응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민영보험산업 내에서 자체 통계를 집적해 상호교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향후 민간보험산업 내에서 자체 통계를 집적해 활용할 수는 있지만 정확한 통계 산출을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 통계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역선택 문제와 관련 “건강보험은 보험회사가 가입자의 병력을 쉽게 확인하기 어려워 역선택의 위험이 크다”며 “이를 적절히 적절히 통제하기 위해서는 개인질병 정보의 공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즉, 역선택이 만연될 경우 선량한 가입자에 위험률이 전가돼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궁극적으로는 민간건강보험에 위험률이 큰 가입자만 남게 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다.
이에 대해 오 소장은 사용 목적을 명확히 하고 사용 후 관리방안을 규제한다는 전제 하에 국민건강보험으로부터 개인의 동의를 받아 보험회사에 제출하게 하는 ‘의료급여 사실 확인원’발급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대한생명 김종열 상무도 “정확한 보험료 및 다양한 실손의료보험 상품개발을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 통꼐의 이용이 필수적”이라고 전제하고 “현행 입원·외래·처방조제 등의 대분류에 의한 통계 발표보다는 좀 더 세분화된 통계자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정확한 클레임 처리 및 보험사기 방지를 위해 손해보험사와 같이 생명보험사에도 진료기록 열람권을 인정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시민단체와 공단측은 민간건강보험은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만큼 공적 통계를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며,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어 개인정보의 공유 또한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보건의료위원회 김진현 위원은 “민간보험사나 민간병원들의 경우 시장원리를 주장하면서도 정작 민간보험사나 민간병원 자신들의 문제에 대해서는 경쟁을 기피하고 담합적 구조를 요구하는 논리적 모순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고 “역선택 방지를 위한 정부의 지원을 강조하고 있는데, 민간보험사의 이익을 위해 정부가 나서 정책을 내놓는 나라가 어디 있겠느냐”고 항변했다.
그는 이어 “오히려 의료선진국에서는 민간보험사가 위험선택을 하지 못하도록 각종 규제를 하고 있는 것이 추세”라고 설명하고 “민간보험사가 역선택 방지를 위한 정책을 정부에 요구하기 이전에 보험사 스스로 위험선택을 방지하기 위한 대안부터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국민건강보험공단 이평수 상임이사는 “현재도 연보 등을 통해 통계자료를 공개하고 있으며 특정 개인의 정보를 보호하는 범위에서 추가 통계의 활용은 가능하다”고 밝히고 “특히 보충보험으로서 공공성을 지니고 상품의 표준화가 이뤄진다는 전제 하에 정보 공유 협조가 용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이사는 역선택 방지를 위한 의료정보 공유에 있어서도 “개인정보의 보호가 최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외국의 경우 보험자의 가입자 선택을 제도적으로 금지하고 있는데, 이러한 보험자의 역선택에 대한 대책은 과연 있느냐”고 지적했다.
민간보험 활성화를 위한 각종 연구들을 통해 다양한 모델이 제시되고는 있지만 민간보험사로서는 정작 추진을 위해 보험공단의 통계 활용과 개인정보의 공유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어서, ‘사생활 보호’에 대한 접점을 찾는 것이 성공적인 민간보험 도입을 위한 핵심사안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류장훈 기자(ppvge@medifonews.com)
2006-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