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영·유아-아동-청소년-중·장년 등 생얘주기별 많이 발생하는 질환’을 해마다 선정·발표토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은 10일 “복지부로 하여금 매년 생애주기별로 중점관리가 필요한 질병의 종류를 선정·발표케 하고, 아울러 이러한 질병의 예방·치료·재활을 위해 질병관리 및 건강보험정책을 수립해 시행한다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제안이유를 통해 “경제·사회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어린이 및 노약자들의 건강에 치명적인 각종 환경성질환 등 새로운 형태의 질병이 급증하고 있지만 국가책임 아래 조기진단·치료·재활 서비스를 보장해주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있어 법안을 준비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실제로 2004년도의 경우 아토피피부염, 천식, 혈관운동성 알레르기성 비염 등 3종류의 환경성질환 환자는 698만3087명으로 이는 주민등록 인구의 14.4%에 해당된다”며 “특히 이들 중 1~14세 어린이환자가 전체의 44.7%(312만2382명)를 차지하고 있어 국가적인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발의된 법안 중 기존 국민건강증진법에 추가되는 내용은 *복지부장관은 매년 생애주기별 다빈도 질환 등 국가적인 관리와 지원이 필요한 질환의 종류를 선정해 발표해야 한다 *복지부장관은 매년 발표한 질환의 치료와 예방, 근절을 위한 질병관리 및 건강보험급여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복지부장관은 전년도 대책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해 질병관리 및 건보급여대책에 반영한다 등이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2006-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