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가 인하를 위해 진행하고 있는 ‘05년도 약가재평가’에 적용될 환율기준을 둘러싸고 정부와 제약업계가 환율평균 산정에 상당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어 제약회사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복지부가 ‘2005년도 약가재평가’에 적용하려는 환율 기준은 달러화의 경우 2005년도 상반기(6개월) 평균을 산출한 1015.14원으로 이는 3년전 2002년 상반기 1,293.39원 보다 278.25원(13.2%)이 절상된 수치로 예상되는 10.8%의 약가인하폭을 더욱 확대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제약업계는 현재 진행중인 05년도 약가재평가에는 2002년도 하반기부터 2005년도 상반기까지 최근 3년간 평균환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입장을 보이고 있어 반영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제약협회는 약가재평가에 따른 평균환율 산정기간 설정기준을 복지부의 6개월 평균보다 3년치 평균환율을 적용해 주도록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함께 제약업계는 복지부가 실시하는 약가재평가 작업은 인하만 있고 인상이 없는 일방적 약가인하를 위한 제도로 A7 선진국의 약가를 기준으로 인하폭을 결정하고 있어 국내 실정과는 부합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복지부가 이번 약가재평가 작업에 적용하려는 평균 환율은 달러화의 경우 1불당 1015.14원(05년 상반기)이나 제약업계가 요청하는 환율은 1149.6원(2002년 하반기~2005년 상반기)으로 13.2%의 격차를 보이고 있어 약가인하폭도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평균환율 추이를 보면 달러화의 경우 02년 상반기는 1,293.39원, 02 하반기~05 상반기는 1,149.6원, 05상반기 1,015.14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엔화(100엔당)는 02상반기가 997.92원, 02하반기~05상반기가 1,022.23원, 05상반기가 957.73원으로 나타났으며, 유로화(1유로)는 02상반기가 1,160.96원, 02하반기~05상반기가 1,341.21원, 05상반기가 1,306.4원으로 조사되고 있다.
제약업계는 약가재평가에 적용하는 평균환율 적용기간이 너무 짧아 환율변동으로 불합리한 약가인하 요인이 발생할수 있다는 점에서 평균환율 산정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복지부가 발표한 ‘2005년 약가재평가 세부 시행지침’에는 약가인하 기준만 제시되어 있을 뿐 선진외국의 조정평균가에 비해 낮은 국내약가에 대한 인상기준이 없다는 점에서 인하만 있고 인상이 없는 제도 자체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약업계는 인하만 있고 인상이 없는 약가재평가 제도를 개선해야 하며,선진국 보다 낮은 약가는 인상해 주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제약업계는 평균환율의 편차를 줄이기 위해 산출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약가재평가 시행 첫해인 2002년 하반기 부터 2005년 상반기까지 산정기준 기간을 확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6-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