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케이블TV나 공중파를 통한 건강기능식품의 지표성분 함량 100% 광고는 사실상 불가능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는 지난 9일 건강기능식품 광고에 있어 원료성분의 함량과 지표성분의 함량을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표시해야 하며, 앞으로 접수되는 광고심의에 대해 이 기준을 일괄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광고자율심의기구측은 그동안 건강기능식품 광고에 제품의 원료성분 함량과 지표성분 함량을 정확히 구분하지 않고 원료성분의 함량을 지표성분의 함량으로 표기해 소비자들로 부터 오해를 받음에 따라 앞으로 건강기능식품의 광고에서 성분 함량을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표시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글루코사민염산염 분말제품의 경우 원료성분(글루코사민염산염분말)과 지표성분(글루코사민)을 구분해 표시하고 "글루코사민 80% 이상 함유된 글루코사민염산염분말 100%" 등의 사례와 같이 표현하도록 했다.
또한 감마리놀렌산 함유제품은 원료성분(달맞이꽃종자유)와 지표성분(감마리놀렌산)을 구분하고 "감마리놀렌산 4.5% 이상 함유된 달맞이꽃종자유 100%" 등으로 표시하도록 했다.
광고자율심의기구측은 이번 조치가 최근 소보원의 발표와 방송위원회 관련 민원의 접수결과를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건식업계는 이번 조치와 관련, 원료성분이 지표성분을 100% 함유하고 있는 경우가 드물어 결과적으로 지표성분을 100% 함유하고 있다는 방송광고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6-02-13